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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oo, 김oo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분실하였다거나 임의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77539 가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고, 항소인 |
김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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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5구합9068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5. 17. |
|
판 결 선 고 |
2017. 6.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2009년 귀속 30,019,578원, 2010년 귀속 104,626,677원, 2011년 귀속 147,877,925원, 2012년 귀속 73,772,166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20행의 “①”부터 제4쪽 제1행의 “해당하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① 원고는 2009. 10.경 이 사건 회사와 도급(영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회
사로부터 받을 자기 몫의 수당(총매출액의 약 3%)을 유CC, 김D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 사건 회사와 유CC, 김DD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으며, 김DD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어떠한 직책이나 업무를 부여받은 적도 없는 점』
제4쪽 제16행의 “줄어든 점” 다음에 “, 원고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라 김DD이 세무신고업무를 전적으로 관리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는 점, 원고가 2011년, 2012년 신고 당시 장부를 제출하면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인 금전거래, 가사관련비용, 업무무관비용을 사업관련경비로 기재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점”을 추가한다.
3. 추가판단부분
가. 원고는, 김DD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관리 및 상설매장관리, 마케팅홍보물 제작, 세미나 방송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을 김DD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원고와 김DD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김DD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는 금원과 관련하여 세무신고 업무, 회계 업무 등 사업 관련 각종 경비로 지출하고 이러한
업무를 김DD이 일임하여 처리하되, 경비 지출 후 남은 돈이 있으면 이를 김DD의 수익으로 가져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김D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김DD에게 인건비(급여)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원고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2011년 및 2012년 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실제 업무와 무관한 경비 일부를 필요경비로 잘못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나머지 경비는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던 경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두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으로 김DD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실제 업무관련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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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7539 가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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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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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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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5구합9068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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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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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2009년 귀속 30,019,578원, 2010년 귀속 104,626,677원, 2011년 귀속 147,877,925원, 2012년 귀속 73,772,166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20행의 “①”부터 제4쪽 제1행의 “해당하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① 원고는 2009. 10.경 이 사건 회사와 도급(영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회
사로부터 받을 자기 몫의 수당(총매출액의 약 3%)을 유CC, 김D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 사건 회사와 유CC, 김DD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으며, 김DD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어떠한 직책이나 업무를 부여받은 적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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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금전거래, 가사관련비용, 업무무관비용을 사업관련경비로 기재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점”을 추가한다.
3. 추가판단부분
가. 원고는, 김DD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관리 및 상설매장관리, 마케팅홍보물 제작, 세미나 방송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을 김DD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원고와 김DD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김DD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는 금원과 관련하여 세무신고 업무, 회계 업무 등 사업 관련 각종 경비로 지출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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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는, 2011년 및 2012년 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실제 업무와 무관한 경비 일부를 필요경비로 잘못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나머지 경비는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던 경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두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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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