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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각 송달되어 원고 본인이 수령하였다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가 남아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 무렵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거나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한 아무런 입증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0(2016.1.13) |
|
원 고 |
고**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11.25. |
|
판 결 선 고 |
2016.1.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소외
법인의 주식 32,000주(8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
한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나. 소외 법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소외
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세목 과세연도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2010. 12. 6. 2010. 12. 31. 12,473,730 15,428,450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2011. 6. 7. 2011. 6. 30. 7,679,410 12,425,140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2012. 3. 8. 2012. 3. 31. 18,698,000 28,233,740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2012. 9. 4. 2012. 9. 30. 8,030,600 11,547,750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2012. 12. 5. 2012. 12. 31. 6,298,120 8,603,020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2013. 3. 7. 2013. 3. 31. 11,645,040 15,907,110
라. 한편 원고는 2015.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각 부
가가치세 체납액(금액은 별지 목록과 같다)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
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
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을 구하는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각 지정․통지일경 발송되어 그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인 충남 aa군 aa읍 bb로 55, 2동 208호 (ccc리,
현대아파트)를 송달장소로 하여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하여는 2012. 4. 2. 및 2012. 12. 6. 원고의 주소지로 각
송달되어 원고 본인이 수령하였다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가 남아 있다.
나) 이 사건 3처분 역시 그 납부통지서가 2013. 12. 21.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 로 발송되었고, 이후 반송 기타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 무렵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거나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한 아무런 주
장․입증이 없다.
3) 반면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xx
판사 우zz
판사 권nn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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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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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각 송달되어 원고 본인이 수령하였다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가 남아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 무렵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거나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한 아무런 입증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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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0(2016.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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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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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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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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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소외
법인의 주식 32,000주(8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
한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나. 소외 법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소외
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세목 과세연도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2010. 12. 6. 2010. 12. 31. 12,473,730 15,428,450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2011. 6. 7. 2011. 6. 30. 7,679,410 12,425,140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2012. 3. 8. 2012. 3. 31. 18,698,000 28,233,740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2012. 9. 4. 2012. 9. 30. 8,030,600 11,547,750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2012. 12. 5. 2012. 12. 31. 6,298,120 8,603,020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2013. 3. 7. 2013. 3. 31. 11,645,040 15,907,110
라. 한편 원고는 2015.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각 부
가가치세 체납액(금액은 별지 목록과 같다)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
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
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을 구하는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각 지정․통지일경 발송되어 그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인 충남 aa군 aa읍 bb로 55, 2동 208호 (ccc리,
현대아파트)를 송달장소로 하여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하여는 2012. 4. 2. 및 2012. 12. 6. 원고의 주소지로 각
송달되어 원고 본인이 수령하였다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가 남아 있다.
나) 이 사건 3처분 역시 그 납부통지서가 2013. 12. 21.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 로 발송되었고, 이후 반송 기타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 무렵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거나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한 아무런 주
장․입증이 없다.
3) 반면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xx
판사 우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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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