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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 사안에서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43778
판결 요약
모 명의로 소유한 주택 매각 대금으로 염전 취득이 이뤄진 사실에 근거해, 지분 취득가액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부동산 증여 #자금출처 #자녀 명의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부모 명의 주택을 팔아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모가 매각한 주택의 대금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자녀가 해당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3778 판결은 모 명의로 된 주택 매도대금으로 자녀가 염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분은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녀 명의 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 입증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면 증여로 추정받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3778 판결은 매수자금 및 매도대금의 수수 내역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면 증여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1심 판결의 주된 판단에 특별한 위법이 없으면 항소심도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3778 판결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일부 표현만 수정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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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모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한 대금으로 이 사건 염전을 취득한 사실로 보아 원고는 이 사건 염전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37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1143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0. 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4번째 줄의 󰡒같은 리󰡓를 󰡒같은 리 192-15󰡓로, 3쪽 4번째 줄의 󰡒OOOO원󰡓을 󰡒OOOO원󰡓으로, 3쪽 5번째 줄 및 7쪽 15번째 줄의 󰡒나머지 OOOO원󰡓을 󰡒나머지 금액󰡓으로, 4쪽 18번째 줄의 󰡒10. 20. 󰡓을 󰡒8. 25.󰡓로 각각 고친다.

   O 제1심 판결 7쪽 11번째 내지 14번째 줄의 ③ 부분을 󰡒③BB동 주택, CC동 빌라, DD동 주택의 각 실제 매수대금 및 매도대금의 수수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3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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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모 명의 주택을 팔아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모가 매각한 주택의 대금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자녀가 해당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3778 판결은 모 명의로 된 주택 매도대금으로 자녀가 염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분은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녀 명의 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 입증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면 증여로 추정받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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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세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1심 판결의 주된 판단에 특별한 위법이 없으면 항소심도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3778 판결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일부 표현만 수정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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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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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37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1143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0. 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4번째 줄의 󰡒같은 리󰡓를 󰡒같은 리 192-15󰡓로, 3쪽 4번째 줄의 󰡒OOOO원󰡓을 󰡒OOOO원󰡓으로, 3쪽 5번째 줄 및 7쪽 15번째 줄의 󰡒나머지 OOOO원󰡓을 󰡒나머지 금액󰡓으로, 4쪽 18번째 줄의 󰡒10. 20. 󰡓을 󰡒8. 25.󰡓로 각각 고친다.

   O 제1심 판결 7쪽 11번째 내지 14번째 줄의 ③ 부분을 󰡒③BB동 주택, CC동 빌라, DD동 주택의 각 실제 매수대금 및 매도대금의 수수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3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