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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세금계산서 확인·용인 시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16누41554
판결 요약
실제 공급행위가 없이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가공거래를 용인하거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불성실도 불이익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행위 #가공거래 #실거래 확인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실제 공급이 없으면 과세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행위가 없고 가공거래임을 확인·용인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1554 판결은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거래가 없고,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거나 용인하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나요?
답변
사업자는 가공거래를 확인할 의무나 조사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1554 판결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지 않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 가공거래로 인한 가산세 처분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1554 판결은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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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임을 추인할 수 있고,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공거래를 암묵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15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15. 선고 2015구합6251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21.

판 결 선 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15행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제3쪽 마지막 행의 ⁠“세금불성실가산세” 및 제12쪽 제12~13행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로 고친다.

○ 제3쪽 상단 표 아래 제2행의 ⁠“20××. ×. ×.”을 ⁠“20××. ×. ×.”로 고친다.

○ 제3쪽 상단 표 아래 제8행의 ⁠“원고는” 다음에 ⁠“AAA와 ⁠‘선급금 지급(원고), 판매처 지정 및 상품위탁보관판매(AAA)’ 형식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를 추가한다.

○ 제4쪽 제7~8행의 ⁠“제22조 … 금액을” 부분을 ⁠“제22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고친다.

○ 제7쪽 박스 안 제11행(제5조 제5항)의 ⁠“상품을” 다음에 ⁠“을”을 추가한다.

○ 제11쪽 제11행의 ⁠“20××. ×. ×.”을 ⁠“20××. ×. ×.”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1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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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업자는 가공거래를 확인할 의무나 조사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1554 판결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지 않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 가공거래로 인한 가산세 처분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1554 판결은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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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15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15. 선고 2015구합6251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21.

판 결 선 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15행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제3쪽 마지막 행의 ⁠“세금불성실가산세” 및 제12쪽 제12~13행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로 고친다.

○ 제3쪽 상단 표 아래 제2행의 ⁠“20××. ×. ×.”을 ⁠“20××. ×. ×.”로 고친다.

○ 제3쪽 상단 표 아래 제8행의 ⁠“원고는” 다음에 ⁠“AAA와 ⁠‘선급금 지급(원고), 판매처 지정 및 상품위탁보관판매(AAA)’ 형식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를 추가한다.

○ 제4쪽 제7~8행의 ⁠“제22조 … 금액을” 부분을 ⁠“제22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고친다.

○ 제7쪽 박스 안 제11행(제5조 제5항)의 ⁠“상품을” 다음에 ⁠“을”을 추가한다.

○ 제11쪽 제11행의 ⁠“20××. ×. ×.”을 ⁠“20××. ×. ×.”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1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