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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상속채무 인정요건과 임대차보증금 지급 증거 불충분 시 효과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403
판결 요약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 상속채무라고 주장한 금액에 대해 실제 지급 근거가 부족하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채무 인정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채무 입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상속재산 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증여약정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主张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채무로 공제 인정이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403은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때 상속인 주장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실혼 위자료·임대차채무 등 상속채무로 공제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채무의 존재와 원인 사실을 상속인이 증거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403은 상속채무 공제 주장에 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증거 없으면 공제 불인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만 있고, 실제 임대차보증금 지급 증거가 없는 경우 상속세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실제 채무를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403은 실제 보증금 납입 사실 인정 불가 및 손해발생 인정 불가시, 보증금 반환채무도 불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4. 사망 전 증여약정만 있고 실제 증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채무공제 가능성은?
답변
실제 금전 지급이 없는 증여약정에 의한 채무는 상속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403은 임대차보증금 증여약정만으로는 상속재산 공제 인정 불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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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쟁점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64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00시 00구 00로 00-00,000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게 한 2012. 11. 19. 상속분 상속세 910,305,690원의 부과처분 중 776,461,2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처분일자를 감액경정일인 2014. 12. 17.로 특정하였으나 위와 같이 당초 과세처분일로 선해하기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버지인 BBB가 2012. 11. 19. 사망하자, 2013. 5. 30. 피고에게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AAA에 대한 위자료 채무 2억 원을 상속채무로 포함시켰다.

나.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게 상속세 1,566,005,943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원고 등 상속인들이 AAA에게 지급한 2억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은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다. 그 후 당초 처분은 2014. 12. 17. 심판청구를 거치면서 910,305,0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감액되었다 이하 위 910,305,093원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합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경우의 그 부분 상속세액(133,844,414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2010. 12. 18. 서울 00구 00동 000 외 1필지 소재 0000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딸인 CCC 명의로 매수하였다.

2) 망인은 2011. 2. 25.경 AA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을 CCC, 임차인을 AAA 및 그 사위인 000, 임대차보증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3)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인 원고, CCC, 장남인 000(이하 ⁠‘상속인들’이라고만 한다)는 2013. 3. 12. AAA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망인이 CCC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 전세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으나, AAA은 망인이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서로 원만히 이를 해결하고자 000와 AAA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약속한 기일 내에 퇴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4)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AAA에게, 2013. 3. 5. 1억 원, 다음날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5,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등 참조).

2) 우선 이 사건 합의금이 망인의 AAA에 대한 사실혼파탄에 따른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지급채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망인 생전에 AAA과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가 파탄되었다는 사실 및 이로 인한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갑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이 망인의 A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내지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를 CCC의 승낙 없이 망인이 임의로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도 납입된 바 없다는 것이고, 임차인인 AAA이 실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②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그 기재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AAA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AAA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나 손해배상채무 등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AAA이 망인을 위한 가사노동 및 간병, 부양, 운전기사‧비서‧건물관리자로서의 업무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망인과의 근로계약 및 위임계약에 기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과 AAA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이 있었고, AAA이 이 사건 합의금 상당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나아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상 상속인들이 AAA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게 된것은 AA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AAA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망인이 AAA에게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증여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증여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상속채무를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 대상 채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망인의 AAA에 대한 증여약정에 기한 채무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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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403
판결 요약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 상속채무라고 주장한 금액에 대해 실제 지급 근거가 부족하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채무 인정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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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主张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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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채무로 공제 인정이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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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무의 존재와 원인 사실을 상속인이 증거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403은 상속채무 공제 주장에 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증거 없으면 공제 불인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만 있고, 실제 임대차보증금 지급 증거가 없는 경우 상속세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실제 채무를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403은 실제 보증금 납입 사실 인정 불가 및 손해발생 인정 불가시, 보증금 반환채무도 불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4. 사망 전 증여약정만 있고 실제 증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채무공제 가능성은?
답변
실제 금전 지급이 없는 증여약정에 의한 채무는 상속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403은 임대차보증금 증여약정만으로는 상속재산 공제 인정 불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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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쟁점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64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00시 00구 00로 00-00,000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게 한 2012. 11. 19. 상속분 상속세 910,305,690원의 부과처분 중 776,461,2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처분일자를 감액경정일인 2014. 12. 17.로 특정하였으나 위와 같이 당초 과세처분일로 선해하기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버지인 BBB가 2012. 11. 19. 사망하자, 2013. 5. 30. 피고에게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AAA에 대한 위자료 채무 2억 원을 상속채무로 포함시켰다.

나.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게 상속세 1,566,005,943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원고 등 상속인들이 AAA에게 지급한 2억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은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다. 그 후 당초 처분은 2014. 12. 17. 심판청구를 거치면서 910,305,0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감액되었다 이하 위 910,305,093원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합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경우의 그 부분 상속세액(133,844,414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2010. 12. 18. 서울 00구 00동 000 외 1필지 소재 0000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딸인 CCC 명의로 매수하였다.

2) 망인은 2011. 2. 25.경 AA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을 CCC, 임차인을 AAA 및 그 사위인 000, 임대차보증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3)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인 원고, CCC, 장남인 000(이하 ⁠‘상속인들’이라고만 한다)는 2013. 3. 12. AAA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망인이 CCC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 전세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으나, AAA은 망인이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서로 원만히 이를 해결하고자 000와 AAA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약속한 기일 내에 퇴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4)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AAA에게, 2013. 3. 5. 1억 원, 다음날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5,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등 참조).

2) 우선 이 사건 합의금이 망인의 AAA에 대한 사실혼파탄에 따른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지급채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망인 생전에 AAA과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가 파탄되었다는 사실 및 이로 인한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갑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이 망인의 A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내지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를 CCC의 승낙 없이 망인이 임의로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도 납입된 바 없다는 것이고, 임차인인 AAA이 실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②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그 기재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AAA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AAA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나 손해배상채무 등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AAA이 망인을 위한 가사노동 및 간병, 부양, 운전기사‧비서‧건물관리자로서의 업무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망인과의 근로계약 및 위임계약에 기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과 AAA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이 있었고, AAA이 이 사건 합의금 상당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나아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상 상속인들이 AAA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게 된것은 AA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AAA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망인이 AAA에게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증여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증여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상속채무를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 대상 채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망인의 AAA에 대한 증여약정에 기한 채무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