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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매입과 선의 무과실 입증책임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018
판결 요약
인터넷 거래와 비정상 출하전표 등 여러 사정이 복합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가 아님을 몰랐다는 선의·무과실은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단순 송금·서류확인만으론 부족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공급자 확인 #선의 무과실 #유류거래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시 선의·무과실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018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과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자가 실제와 다를 때, 무엇을 근거로 선의·무과실을 판단하나요?
답변
출하전표의 발행 경위, 거래 방식의 특수성, 영업사원 변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모두 했는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이번 판결은 비정상적 출하전표 발행·인터넷 거래 시 추가 주의 필요·영업사원 잦은 변경 등 사정에 비추어, 단순 서류 확인만으론 충분치 않다며 원고의 무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3.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거래 시 공급자 확인 방법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비대면·온라인 거래의 경우 실제 거래 상대방을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확인만으론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018 판결은 인터넷사이트 등 비접촉 거래에서 사업장·시설 등 실질확인이 없이 단순 서류 확인만으로는 무과실이라 볼 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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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출하전표 발행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할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할 필요가 있는 점, 영업사원의 회사가 1년 4개월간 4회나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2누1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원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1구합169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9.

판 결 선 고

2013.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부터 제7 면 18행까지의 부분("2) 이 사건 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여부"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위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이 사건 매출처에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매입처는 주유소 등 매입자들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가격을 정하여 계약한 뒤 OO오일 주식회사, 현대AA뱅크 주식회사와 같은 주요 정유사들에 주문하여 출하되는 유류를 이 사건 매입처의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한 채 바로 매입자들에게 운반하였는바, 이 사건 매입처의 담당자 정OA은 주요 정유사에서 유류가 출하될 때 함께 동 봉되는 출하전표를 바꾸어서 원고에게 보낸 것은 7-8회에 불과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었다는 것이므로(일반적으로 유류출하전표는 유류 수불 즉시 매입처에서 서명하고 매입처 및 운반자가 각 l매씩 나누어 갖는다,을 제10호증 참조), 원고로서는 출하전표 발행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원고는 속칭 자료상에 불과한 이 사건 허위의 매입처로부터 약 1년 4개월에 걸쳐서 약 30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출하전표 중에는 OOOO뱅크 주식회사 명의의 출하전표에 수정을 가한 전표가 2장 포함되어 있는 점(을 제8호증, 212, 213면 참조),③ 원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영업사원 정OA과 이 사건 각 유류거래를 하였는바,원고는 정OA이 1년 4개월에 걸쳐서 4회나 회사 또는 대리점의 자리를 옮긴 사실을 알면서도 만연히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인통장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의 서류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각 유류거래를 한 점,④ 이 사건 허위의 매입처 중 하나인 OO 석유의 대표 정OO이 서대전서무서장에게 제출한 유류대금을 반환한 가공매출처의 계좌번호에 원고 주유소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제10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 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거래할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인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