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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산 내용연수 미신고시 법정 내용연수 적용 및 경정 가능성

대법원 2016두42074
판결 요약
세무상 신규자산 취득 때 내용연수 미신고 시 법정내용연수 적용이 원칙입니다. 최초 취득연도의 경정 불가(부과제척기간 경과)라도, 제척기간 남은 연도에는 법정내용연수로 경정이 가능합니다. 신뢰 또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자산 내용연수 #법정내용연수 적용 #신규자산 세무 #내용연수 미신고 #세무서 경정
질의 응답
1.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내용연수 신고가 없으면 법정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세무서가 직권으로 법정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2074 판결은 내용연수 신고가 없을 경우 법정내용연수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산을 최초 취득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는 경정할 수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는 경정 불가하지만, 남은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법정내용연수로 경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2074 판결은 경과한 연도는 제외하되, 남은 연도 경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신고하지 않은 내용연수로 경정 받은 경우 납세자의 신뢰보호 또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답변
세금 경정이 신뢰보호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2074 판결은 법정내용연수로의 경정은 신뢰 또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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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207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 주식회사 외2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외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24390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0. 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07. 선고 대법원 2016두42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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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무상 신규자산 취득 때 내용연수 미신고 시 법정내용연수 적용이 원칙입니다. 최초 취득연도의 경정 불가(부과제척기간 경과)라도, 제척기간 남은 연도에는 법정내용연수로 경정이 가능합니다. 신뢰 또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자산 내용연수 #법정내용연수 적용 #신규자산 세무 #내용연수 미신고 #세무서 경정
질의 응답
1.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내용연수 신고가 없으면 법정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세무서가 직권으로 법정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2074 판결은 내용연수 신고가 없을 경우 법정내용연수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산을 최초 취득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는 경정할 수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는 경정 불가하지만, 남은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법정내용연수로 경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2074 판결은 경과한 연도는 제외하되, 남은 연도 경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신고하지 않은 내용연수로 경정 받은 경우 납세자의 신뢰보호 또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답변
세금 경정이 신뢰보호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2074 판결은 법정내용연수로의 경정은 신뢰 또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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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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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4207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 주식회사 외2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외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24390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0. 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07. 선고 대법원 2016두42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