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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후 특수관계 소멸 및 소득세 부과처분 위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52653
판결 요약
주주가 주식 및 경영권을 모두 양도했다면 해당 법인과의 특수관계자 지위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를 기점으로 특수관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도 #경영권양도 #특수관계자 #특수관계 소멸 #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면 특수관계자 지위는 언제 소멸되나요?
답변
양도 시점에 특수관계자 지위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2653 판결은 주식 양도 및 경영권 양도로 인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 지위가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일까지 특수관계가 유지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 및 주식 양도 후에도 합병일까지 특수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2653 판결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합병일까지 특수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이후, 특수관계자 전제로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더 이상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해당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2653 판결은 특수관계 소멸 이후 이를 전제로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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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식 양도 및 경영권의 양도로 인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간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회사가 합병된 날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26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15. 선고 2015구합8015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2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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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주가 주식 및 경영권을 모두 양도했다면 해당 법인과의 특수관계자 지위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를 기점으로 특수관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도 #경영권양도 #특수관계자 #특수관계 소멸 #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면 특수관계자 지위는 언제 소멸되나요?
답변
양도 시점에 특수관계자 지위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2653 판결은 주식 양도 및 경영권 양도로 인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 지위가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일까지 특수관계가 유지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 및 주식 양도 후에도 합병일까지 특수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2653 판결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합병일까지 특수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이후, 특수관계자 전제로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더 이상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해당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2653 판결은 특수관계 소멸 이후 이를 전제로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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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식 양도 및 경영권의 양도로 인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간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회사가 합병된 날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26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15. 선고 2015구합8015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2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