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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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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주식 양도 및 경영권의 양도로 인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간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회사가 합병된 날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526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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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6. 15. 선고 2015구합8015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11. 16. |
|
판 결 선 고 |
2016. 12.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2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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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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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26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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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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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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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6. 15. 선고 2015구합801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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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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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2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