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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의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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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16누3085 (201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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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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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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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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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06 |
주 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 청구취지 : 선택적으로,
가. 원고의 ○○메이루즈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침해를 야기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합자회사 ○○주택에게 하지 않은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장래 부가가치세의 적정 환급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부작위위법확인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이 부분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지분의 개념 정의에 벗어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인, 피고가 이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한 부가가치세 인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금8,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합자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은 2015. 1. 29.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323,880,000원에 분양받아, 2015. 1. 30. 원고에게 이 사건상가의 분양에 관한 권리를 476,966,34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주택으로부터, 2015. 1. 30. 토지가액 25,237,475원,건물가액 82,204,422원인 세금계산서를, 2015. 2. 4. 토지가액 14,029,169원, 건물가액 45,696,210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들을 기초로 2015. 3. 3. 및 2015. 3. 20.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각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9. 4,569,620원을, 2015.
4. 15. 8,220,420원을 각 환급(이하 ‘이 사건 각 환급’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가) 부작위위법확인청구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주택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을 기초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들에 기재된 토지 가액은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메이루즈 상가 내에서도 층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지분의 개념 정의에 반한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57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의 대지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조사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경정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며, 이 사건각 환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실제 신청도 하였으므로, 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다.
나) 무효확인청구
피고가 ○○주택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의 대지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조사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경정결정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환급을 한 것은, 지분의 개념 정의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반하므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2) 예비적(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8,0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부작위위법확인청구에 관하여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36조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처분의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국세청장(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및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및 경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참조).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환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환급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환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원고는 위 대법원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이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그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2010. 2.25. 선고 2007두18284 판결이 변경되었거나 그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1)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 즉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인 부작위위법확인청구부분 및 무효확인청구 부분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예비적청구인 손해배상청구 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원고는 민사소송이관련청구로 병합된 경우 민사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대법원 판례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되,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누30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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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의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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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16누3085 (201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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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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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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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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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06 |
주 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 청구취지 : 선택적으로,
가. 원고의 ○○메이루즈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침해를 야기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합자회사 ○○주택에게 하지 않은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장래 부가가치세의 적정 환급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부작위위법확인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이 부분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지분의 개념 정의에 벗어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인, 피고가 이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한 부가가치세 인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금8,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합자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은 2015. 1. 29.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323,880,000원에 분양받아, 2015. 1. 30. 원고에게 이 사건상가의 분양에 관한 권리를 476,966,34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주택으로부터, 2015. 1. 30. 토지가액 25,237,475원,건물가액 82,204,422원인 세금계산서를, 2015. 2. 4. 토지가액 14,029,169원, 건물가액 45,696,210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들을 기초로 2015. 3. 3. 및 2015. 3. 20.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각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9. 4,569,620원을, 2015.
4. 15. 8,220,420원을 각 환급(이하 ‘이 사건 각 환급’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가) 부작위위법확인청구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주택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을 기초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들에 기재된 토지 가액은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메이루즈 상가 내에서도 층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지분의 개념 정의에 반한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57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의 대지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조사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경정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며, 이 사건각 환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실제 신청도 하였으므로, 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다.
나) 무효확인청구
피고가 ○○주택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의 대지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조사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경정결정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환급을 한 것은, 지분의 개념 정의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반하므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2) 예비적(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8,0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부작위위법확인청구에 관하여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36조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처분의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국세청장(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및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및 경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참조).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환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환급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환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원고는 위 대법원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이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그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2010. 2.25. 선고 2007두18284 판결이 변경되었거나 그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1)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 즉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인 부작위위법확인청구부분 및 무효확인청구 부분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예비적청구인 손해배상청구 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원고는 민사소송이관련청구로 병합된 경우 민사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대법원 판례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되,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누30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