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정보공개 확정 판결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대법원 2015두3874
판결 요약
정보공개 관련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판결을 근거로 재심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즉,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재심청구 #재심사유 #기초가 된 재판 #민사소송법 451조
질의 응답
1. 정보공개소송 확정 판결로 이전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어도 이전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74 판결은 정보공개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뀐 때’에 정보공개 확정 판결이 포함되나요?
답변
정보공개 확정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74 판결에서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새로 정보가 공개되어도 기존 판결에 대한 재심은 인정되나요?
답변
새로운 정보공개 사실만으로는 기존 판결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74은 정보공개와 재심대상판결의 관계에서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74 압류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박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0. 22. 선고 2014재누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2.25.

출처 : 대법원 2016. 02. 25. 선고 대법원 2015두3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정보공개 확정 판결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대법원 2015두3874
판결 요약
정보공개 관련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판결을 근거로 재심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즉,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재심청구 #재심사유 #기초가 된 재판 #민사소송법 451조
질의 응답
1. 정보공개소송 확정 판결로 이전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어도 이전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74 판결은 정보공개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뀐 때’에 정보공개 확정 판결이 포함되나요?
답변
정보공개 확정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74 판결에서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새로 정보가 공개되어도 기존 판결에 대한 재심은 인정되나요?
답변
새로운 정보공개 사실만으로는 기존 판결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74은 정보공개와 재심대상판결의 관계에서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74 압류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박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0. 22. 선고 2014재누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2.25.

출처 : 대법원 2016. 02. 25. 선고 대법원 2015두3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