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확정 판결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대법원 2015두3874
판결 요약
정보공개 관련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판결을 근거로 재심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즉,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재심청구 #재심사유 #기초가 된 재판 #민사소송법 451조
질의 응답
1. 정보공개소송 확정 판결로 이전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어도 이전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74 판결은 정보공개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뀐 때’에 정보공개 확정 판결이 포함되나요?
답변
정보공개 확정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74 판결에서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새로 정보가 공개되어도 기존 판결에 대한 재심은 인정되나요?
답변
새로운 정보공개 사실만으로는 기존 판결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74은 정보공개와 재심대상판결의 관계에서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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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74 압류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박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0. 22. 선고 2014재누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2.25.

출처 : 대법원 2016. 02. 25. 선고 대법원 2015두3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