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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명의신탁·전득 무효 및 말소등기 청구 인정

해남지원 2012가단20663
판결 요약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탈법행위로 절대적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는 제3자가 해당 재산을 다시 취득(전득)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명의신탁 #탈법행위 #소유권이전등기 #전득무효
질의 응답
1. 국유재산을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등기가 유효한가요?
답변
국유재산 담당 직원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그 등기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근거
해남지원-2012-가단-20663 판결은 국유재산의 명의신탁이 탈법행위로서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유재산 명의신탁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무효가 주장될 수 있나요?
답변
제3자의 전득이 있더라도 명백한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남지원-2012-가단-20663 판결은 무효의 주장이 누구에게나 가능하고, 전득자에 대한 소유권 변동 또한 당연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3. 이러한 무효 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유재산의 관리·거래 안정 보호 목적과, 명의신탁 무효의 절대성에 기인합니다.
근거
해남지원-2012-가단-20663 판결은 해당 규정이 거래 안전만을 우선시하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강력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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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해남지원-2012-가단-20663 ⁠(2013.03.05)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00 외 8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03.05.

주 문

1. 원고에게,00 00군 00면 00리 152-2 답 l,968㎡에 대하여

가. 피고 박00는 3/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조00, 조00, 조00,조00, 조00, 조0, 조00은 각 2/17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88. 1. 21. 접수 제4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조00은 같은 등기소 1998. 1. 22. 접수 제4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3. 03. 05. 선고 해남지원 2012가단20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