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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 여부 및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4577
판결 요약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경우, 반송 또는 송달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실제 송달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해야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선 국세청 전산자료, 안내발송상태 등이 송달완료로 확인돼 원고의 무효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등기우편 무효 #국세청 전산자료 #송달완료 확인 #반송내역
질의 응답
1. 등기우편 송달 납세고지서가 실제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뒤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받지 못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577 판결은 등기우편물의 반송·송달불능 내역이 없고 전산상 '송달완료'인 경우 적법송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송달완료'로 된 등기우편 납세고지서가 실제 송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답변
전산자료상 '송달완료'로 표시되고 반송 내역이 없으면 적법송달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는 한 실제 미송달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577 판결은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완료', '반송 아님' 기록만으로도 적법송달 추정을 인정하였습니다.
3. 등기우편물에 특수우편물배달증(수령 서명)이 없으면 송달 증명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특수우편물배달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로 송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증빙의 부재만으로 송달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577 판결은 특수우편물배달증이 없더라도 다른 방법의 증명은 가능하다 판시하였습니다(우편법령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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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4577 부가가치세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05.

판 결 선 고

2016.11.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8행의 괄호 안 맨 앞에 ⁠“모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3쪽 제5행의 ⁠“2009두3460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4795판결”을 추가한다.

○ 제3쪽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우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은 ⁠‘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영 제4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 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우편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특수우편물배달증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그 우편물의 배달사실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특수우편물배달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우편물의 배달사실에 관하여 다른 방법에 의한 증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제1항),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본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후 반송 기타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정황도 없으며, 오히려 국세청 전산자료상 이 사건 각 처분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중 ⁠‘안내발송상태코드’란에 ⁠‘송달완료’로, ⁠‘반송분류 반영여부’란에 'N'으로, ⁠‘반송이후처리코드’란에 ⁠‘해당 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각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 제4쪽 제9행의 ⁠“제18조 제1항”을 ⁠“제18조 제2항”으로 고친다.

○ 제6쪽 관계 법령 중 제10조 제2항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7쪽 제6행의 ⁠“우편법 시행령”을 ⁠“구 우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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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경우, 반송 또는 송달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실제 송달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해야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선 국세청 전산자료, 안내발송상태 등이 송달완료로 확인돼 원고의 무효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등기우편 무효 #국세청 전산자료 #송달완료 확인 #반송내역
질의 응답
1. 등기우편 송달 납세고지서가 실제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뒤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받지 못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577 판결은 등기우편물의 반송·송달불능 내역이 없고 전산상 '송달완료'인 경우 적법송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송달완료'로 된 등기우편 납세고지서가 실제 송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답변
전산자료상 '송달완료'로 표시되고 반송 내역이 없으면 적법송달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는 한 실제 미송달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577 판결은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완료', '반송 아님' 기록만으로도 적법송달 추정을 인정하였습니다.
3. 등기우편물에 특수우편물배달증(수령 서명)이 없으면 송달 증명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특수우편물배달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로 송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증빙의 부재만으로 송달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577 판결은 특수우편물배달증이 없더라도 다른 방법의 증명은 가능하다 판시하였습니다(우편법령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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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4577 부가가치세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05.

판 결 선 고

2016.11.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8행의 괄호 안 맨 앞에 ⁠“모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3쪽 제5행의 ⁠“2009두3460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4795판결”을 추가한다.

○ 제3쪽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우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은 ⁠‘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영 제4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 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우편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특수우편물배달증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그 우편물의 배달사실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특수우편물배달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우편물의 배달사실에 관하여 다른 방법에 의한 증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제1항),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본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후 반송 기타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정황도 없으며, 오히려 국세청 전산자료상 이 사건 각 처분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중 ⁠‘안내발송상태코드’란에 ⁠‘송달완료’로, ⁠‘반송분류 반영여부’란에 'N'으로, ⁠‘반송이후처리코드’란에 ⁠‘해당 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각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 제4쪽 제9행의 ⁠“제18조 제1항”을 ⁠“제18조 제2항”으로 고친다.

○ 제6쪽 관계 법령 중 제10조 제2항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7쪽 제6행의 ⁠“우편법 시행령”을 ⁠“구 우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