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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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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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심 요지)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부친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476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7. 20.자 선고 2016누3292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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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76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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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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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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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7. 20.자 선고 2016누3292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