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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입금금액 증여세 인정 판단기준 요약

대법원 2016두47680
판결 요약
부친이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한 금전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친의 차명계좌라는 주장만으로는 증여의도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합리적 관리 필요성이 없으면 입금금액은 증여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증여세 #차명계좌 #자녀 통장 #부모 입금 #금전 입금 증여
질의 응답
1. 부친이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친이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합리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80 판결은 부친의 차명계좌 주장만으로 관리 사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입금된 금원을 증여로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입금의 합리적인 관리 목적 등 증여 외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80 판결에서 증여의도를 부인하려면 계좌 관리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차명계좌가 실질적으로 증여 등 소유권 이전으로 보일 때이고, 관리의 필요성·이유 소명이 부족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80 판결에서 부친의 차명계좌 주장만으로는 증여의 부인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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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부친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76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0.자 선고 2016누32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09. 선고 대법원 2016두47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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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친이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한 금전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친의 차명계좌라는 주장만으로는 증여의도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합리적 관리 필요성이 없으면 입금금액은 증여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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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친이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친이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합리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80 판결은 부친의 차명계좌 주장만으로 관리 사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입금된 금원을 증여로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입금의 합리적인 관리 목적 등 증여 외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80 판결에서 증여의도를 부인하려면 계좌 관리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차명계좌가 실질적으로 증여 등 소유권 이전으로 보일 때이고, 관리의 필요성·이유 소명이 부족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80 판결에서 부친의 차명계좌 주장만으로는 증여의 부인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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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476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0.자 선고 2016누32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09. 선고 대법원 2016두47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