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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공한 교육용역은 속독학원 개설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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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구합28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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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AA(개명 전 : 임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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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창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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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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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23. |
주 문
1.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처분일자를 2011. 1. 11.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1. 1. 3.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15. 사단법인 CCC연구학회(이하 'CCC학회'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 원고는 CCC학회가 지정하는 신설 명의변경 교육원에 논리속독 창안프로그램의 기술이전 및 학회 사용교재 사용방법 등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본인과 필요한 강사를 초빙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 CCC학회는 신설 및 명의변경 교육원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통보하고, 지정교육원에게는 중앙교육연수비 OOOO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통보한다.
제3조 : 원고는 CCC학회와 협의하여 학회연례행사, 지역별행사 교육원의 개별적 희망 등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DDD 주식회사는 CCC학회 지정교육원의 신규설립에 관한 자문과 컨설팅 업무를 한 회사로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이EE은 CCC학회를 대신하여 CCC학회 지정교육원 개설희망자들로부터 입회비와 중앙교육연수비 등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 2001. 10. 29.부터 2004. 11. 4.까지 원고와 임FF(CCC학회 이사장), 임GG(원고의 장모)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북부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CCC학회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과세 대상으로 보아 2008. 3. 14. CCC학회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
라.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CCC학회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CCC학회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부산고등법원 2010. 6. 11. 선고 2009누6186호)이 확정되었다.
마. 북부산세무서장은 위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EE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가 CCC학회와 체결한 교육위탁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는 취지이다), 2010. 9. 29.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1.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 중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 5.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이EE이 임FF 계좌로 송금한 OOOO원은 이EE과 임FF 사이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에는 원고의 저술서강의비 OOOO원과 자료대 OOOO원, 교재대 O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① 그 중 저술서강의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교육용역 또는 같은 항 제13호에서 정한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설령 저술서강의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액에 포함된 OOOO원은 원고가 2001. 5. 15.부터 2003. 4. 19.까지 지정교육원 개설 희망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②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자료대 OOOO원과 교재대 OOOO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도서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나. 피고 주장
1) 이미 확정된 부산고등법원 2009누6186호 판결에서 이EE이 원고와 임GG, 임FF 명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전부 CCC학회와 원고와의 교육위탁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었으므로, 임FF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이EE과 임FF 간의 개인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쟁점금액 전액은 원고가 CCC학회와의 교육위탁계약에 따라 지정교육원 개설희망자들에게 경영자문 및 논리속독기법에 대한 기술을 전수해 주는 대가로 받은 돈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① 위와 같이 원고가 제공한 인적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제13호에서 정한 교육용역이나 저술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분을 제외하고 2003년 제2기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터 부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교재대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입금된 원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와 다른 원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입금된 돈으로서 이 사건 쟁점금액에는 교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자료대 OOOO원은 관련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지정교육원 원장들이 원고에게 바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에 교재대와 자료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된 거래인 경영자문 및 논리속독기법에 대한 기술 전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된 거래가 과세 대상이므로 이에 부수하는 교재대 및 자료대 역시 과세 대상이 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고,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2) 먼저 임FF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이EE이 임FF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 역시 원고에 대한 용역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되었음을 주된 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임FF의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FF가 'HHH', 'III' 등의 속독교재를 저술하여 지정교육원 수강생들에게 위 교재를 판매한 후 이EE으로부터 교재비용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임FF는 같은 CCC학회 회원으로서 친분이 있을 뿐 친인척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고가 굳이 임FF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EE이 임FF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임FF가 저술한 속독교재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거나 이EE과 임FF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다음으로 임FF 명의 계좌로 입금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9, 13호증, 갑 제15 내지 26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임FF의 증언, 원고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HHH' 등 속독교육을 위한 도서를 저술하고 논리속독교육에 필요한 신문스크랩자료 등의 교재를 제작하여 지정교육원 수강생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 또는 임G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로 송금 받은 사실, ② CCC학회 지정교육원에서 월 회비, 상조회비, 연수교육 숙박비, 경시대회 광고 협찬비, 수료증 발급비 등의 회비와 각종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원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로 입금한 사실, ③ 원고가 2007. 6.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CCC학회 회원들로부터 경영자문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 이전의 대가로 1개 학원당 OOOO원씩(중앙교육연수비 OOOO원에서 화환대금 OOOO원을 뺀 금액이다) 합계 OOOO원을 수령하였고, 자료대 합계 OOOO원, 교재대 합계 OOOO원을 판매하였는데도 신고누락 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토대로 2007. 7.경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 교재대와 자료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는 2007년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교재대 등 매출누락 명세서'(을 제7호증)에 기재된 내역이 이 사건 쟁점금액 입금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입금된 내역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좌에는 교재대로 보기 어려운 회비와 행사비 등이 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위 '교재대 등 매출누락 내역서'에 기재된 각 내역이 교재대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여러 자료들(갑 제17 내지 26호증)을 제출한 이상, 을 제7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반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입금된 각 계좌와 위 원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 외에는 이EE이나 CCC학회에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계좌 기타 금융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쟁점금액에는 원고가 저술한 속독교재(도서)와 속독수업에 필요한 자료 공급에 대한 대가 명목의 돈이 포함 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와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5조에서는 도서의 공급과 저술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금액에 포함된 교재대와 자료대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경영자문 및 논리속독기법에 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교재와 자료를 공급한 것이므로 이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만약 원고가 지정교육원 개설희망자들을 상대로 경영자문 등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저술한 교재와 자료를 판매하였다면 이는 위와 같은 기술용역에 부수한 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저술한 교재와 자료는 최종적으로 지정교육원 수강생들에게 판매된 것으로서 원고가 제공한 경영자문이나 기술용역과는 별개로 인정받아야 할 것 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재대나 자료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 OOOO원 중 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3년 제2기분과 2004년 제1기분, 2004년 제2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금액 중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재대와 자료대가 얼마인지, 피고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영자문 등 용역의 대가는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원고가 저술서강의비라고 주장하는 OOOO원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이를 피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위 금액을 지급받은 시기를 특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원고 주장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의 부과대상이 된 금액 중 얼마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더 살필 필요도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참조).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07.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