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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관리비 징수·집행 위탁 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3두19981
판결 요약
건관 협회 등 단체의 관리비 징수·집행을 단순위탁받아 집행한 경우, 관리비 수입이 위탁받은 업체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관리비 #부가가치세 #위탁관리용역 #수입귀속 #과세취소
질의 응답
1. 관리비 징수 및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 수입이 귀속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관리비 수입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고 징수·집행만 위탁받았다면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981 판결은 관리비 징수·집행 업무를 위탁받은 원고에게 관리비가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탁관리용역 계약에서 실수령 주체가 다르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입의 귀속이 실제로 누구에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좌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981 판결은 관리비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 이상 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관리비 관리용역의 계약 당사자와 수익 귀속자가 다를 때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실질적으로 수익이 귀속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세금부과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니, 계약체결 시 귀속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981 판결에서 특약에 따라 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수입이 귀속되지 않았다면 세금부과가 위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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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건관 협회 사이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특약에 따라 건관 협회를 대리하여 관리비 징수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관리비 수입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관리비에 관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99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서울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3누8990 ⁠(2013. 08.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17. 선고 대법원 2013두19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