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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속사가 주택으로 등재되어도 영업용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

서울고등법원 2016누40742
판결 요약
주택 공부상 부속사(별도 공간)가 주택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전체 사용용도를 보아 영업장과 함께 사용되면 영업용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1세대 1주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부분이 실제로 영업장으로 사용된 경우, 주거 일부 사용만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주택 비과세 #부속사 #영업용 건물
질의 응답
1. 부속사가 등기상 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부상(등기상) 주택이라고 해도 실제 사용 용도가 영업장과 결합해 사용된다면 영업용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0742 판결은 부속사가 주택 등기로 표시되어도 전체적으로 영업용 건물로 함께 사용하면 영업용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장에 딸린 방에서 사람이 거주했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봅니까?
답변
영업장에 딸린 방을 주거용 일부로 사용하더라도, 영업장 공간과 함께 사용된 경우 전체적으로 영업용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0742는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현실 사용이 영업장이면 주택 부분만 따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체적으로 영업용 건물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거용 일부만을 별도로 비과세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0742 판결은 영업장과 주거가 혼재되어 실제로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했다면 전체 건물을 영업용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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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공부상 부속사가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영업용 건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07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방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단3166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28.

판 결 선 고

2016. 10.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979,33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0행 ⁠“피고는” 다음에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 2항에 따라”를 추가한다.

􎆖 2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1호증의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3면 13행의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을 삭제하고, ⁠“건물이 소득세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이

되는”을 추가한다.

􎆖 5면 3행의 ⁠“보이고” 다음에 ⁠“부속사의 주출입구도 식당의 주출입구와 같아 이 사건 부속사는”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0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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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택 공부상 부속사(별도 공간)가 주택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전체 사용용도를 보아 영업장과 함께 사용되면 영업용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1세대 1주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부분이 실제로 영업장으로 사용된 경우, 주거 일부 사용만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주택 비과세 #부속사 #영업용 건물
질의 응답
1. 부속사가 등기상 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부상(등기상) 주택이라고 해도 실제 사용 용도가 영업장과 결합해 사용된다면 영업용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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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장에 딸린 방에서 사람이 거주했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봅니까?
답변
영업장에 딸린 방을 주거용 일부로 사용하더라도, 영업장 공간과 함께 사용된 경우 전체적으로 영업용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0742는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현실 사용이 영업장이면 주택 부분만 따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체적으로 영업용 건물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거용 일부만을 별도로 비과세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0742 판결은 영업장과 주거가 혼재되어 실제로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했다면 전체 건물을 영업용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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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공부상 부속사가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영업용 건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07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방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단3166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28.

판 결 선 고

2016. 10.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979,33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0행 ⁠“피고는” 다음에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 2항에 따라”를 추가한다.

􎆖 2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1호증의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3면 13행의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을 삭제하고, ⁠“건물이 소득세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이

되는”을 추가한다.

􎆖 5면 3행의 ⁠“보이고” 다음에 ⁠“부속사의 주출입구도 식당의 주출입구와 같아 이 사건 부속사는”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0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