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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서 인정범위와 경정조치 판단

대법원 2016두45967
판결 요약
매입처의 사업현황 및 거래행태 등을 볼 때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판단되더라도, 실제 매출(수출)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인정 #실제 매출 #수출 #종합소득세 경정
질의 응답
1.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도 실제 매출이 있었다면 비용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이루어진 매출(수출)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967 판결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더라도 실제 매출이 인정된다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처의 사업현황이나 거래형태가 비정상적이면 가공매입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비정상적 거래행태 등이 인정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967 판결 요지는 매입처 사업현황, 거래행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선의의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세무서는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었던 부분에 한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967 판결은 실제 매출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며, 명의상 형식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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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매출(수출)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햐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5967(2016.10.13)

원고, 상고인

양○○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6.21.선고 2015누56955 판결

판 결 선 고

2016.10.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

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재판장 대법관 조**

주 심 대법관 이**

대법관 김**

대법관 박**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두45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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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5967
판결 요약
매입처의 사업현황 및 거래행태 등을 볼 때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판단되더라도, 실제 매출(수출)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인정 #실제 매출 #수출 #종합소득세 경정
질의 응답
1.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도 실제 매출이 있었다면 비용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이루어진 매출(수출)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967 판결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더라도 실제 매출이 인정된다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처의 사업현황이나 거래형태가 비정상적이면 가공매입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비정상적 거래행태 등이 인정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967 판결 요지는 매입처 사업현황, 거래행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선의의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세무서는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었던 부분에 한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967 판결은 실제 매출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며, 명의상 형식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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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매출(수출)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햐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5967(2016.10.13)

원고, 상고인

양○○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6.21.선고 2015누56955 판결

판 결 선 고

2016.10.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

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재판장 대법관 조**

주 심 대법관 이**

대법관 김**

대법관 박**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두45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