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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특정 요건과 방어권 보장 판단 기준

2013도1615
판결 요약
공소장에 범죄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범죄사실을 타 사실과 구별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다고 판시. 개괄적 표시도 불가피할 경우 유효하며,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사실 특정 #공소장 요건 #범죄사실 식별 #방어권 #아동복지법
질의 응답
1. 공소장에 범죄 일시나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도 유효한가요?
답변
범죄의 시일·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범죄 사실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면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615 판결은 공소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불가피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 특정의무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나요?
답변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615 판결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 가능하도록 특정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615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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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615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오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1. 16. 선고 2012노1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도16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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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615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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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특정 #공소장 요건 #범죄사실 식별 #방어권 #아동복지법
질의 응답
1. 공소장에 범죄 일시나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도 유효한가요?
답변
범죄의 시일·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범죄 사실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면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615 판결은 공소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불가피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 특정의무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나요?
답변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615 판결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 가능하도록 특정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615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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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615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오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1. 16. 선고 2012노1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도16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