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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경영 시 손익분배와 공동사업자 지분 산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850
판결 요약
2인이 동업하여 회사(장례식장 등)를 공동으로 경영했다면, 사업소득의 손익분배비율은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한 명의나 업무 수행만으로는 지분권이 부정되지 않으며, 명의·계약서·출자·영업·재산 증가 등 간접사실에 근거해 공동사업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원고의 공동사업자 지위가 인정되어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업 #손익분배비율 #출자지분 #공동사업자 #소득세
질의 응답
1. 동업 사업에서 손익분배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별도 손익분배 약정이 없는 경우, 동업 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은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850 판결은 소득세법 제43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업자 간 약정 없는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출자지분에 의해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업 사업에서 명의상 사업자라도 실제 출자가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출자가 있고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850 판결은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 자금 흐름, 재산증가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동사업자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3. 동업자 중 이익 분배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라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예, 지분에 따른 공동사업자 지위가 인정되면 실제 이익 배분과 상관없이 해당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850 판결은 손익분배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출자지분에 따라 세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출자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경우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출자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고 출자가 없었다면, 공동사업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850 판결에서 실제 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명의인의 지분을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사를 2인이 동업하여 경영하였다면 그들 사이에서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850(2024.2.7)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8-부-2685(2019.05.15)

[제 목]

공동사업자 여부

[요 지]

회사를 2인이 동업하여 경영하였다면 그들 사이에서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사 건

2019구단118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2.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114,303,700원(가산세 포함, 이하 동일), 2014년 귀속종합소득세 103,592,200원,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 95,771,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 OO시 OO면 OO리 250-1에 있는 CC장례식장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CC장례식장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 2013년 귀속 27,112,501원, 2014년 귀속 41,492,980원, 2015년 29,976,987원을 자진신고 후 그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 배우자 DD는 2012. 10. 30. OO시 D동 69-2에 있는 EE병원장례식장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DD는 EE병원장례식장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 2013년 귀속 18,449,152원, 2014년 귀속 91,284,386원, 2015년 귀속 76,860,230원을 자진신고 후 그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2.부터 2018. 2. 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조사

결과 위 사업장들과 더불어 FF장례예식장, GG장례예식장 총 4개의 사업장(이하

4개 사업장을 통틀어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원고와 II 등이 2012. 10.경부터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2013년부터 2015년 귀속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2013년 귀속 2,262,653,000원, 2014년 2,351,843,000원, 2015년 2,221,064,000원, 총 6,835,560,000원의 수입금액 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 지분율을 원고 25%, 원고의 장인 HH

25%, II 50%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 탈루액에 대한 원고 지분 해당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 114,303700원, 2014년 귀속 103,592,200원, 2015년 귀속 95,771,270원 합계 313,667,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OO시 지역의 여러 장례식장에서 20여 년간 근무했던 경력이 있던 HH는 CC 장례식장을 인수하여 직접 장례식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HH가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원고와 DD는 HH에게 장례식장 인수자금을 대여하고 명의를 빌려주었고, 원고 명의로 CC장례식장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원고는 CC장례식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HH는 2012년경 FF병원장례식장의 인수 제의를 받고 자금 여력이 없어 II과 함께 장례식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후 EE병원장례식장 인수하기로 하면서 CC장례식장도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II이 GG장례식장을 인수하여 HH와 II은 4개의 이 사건 장례식장을 50:50의 동업비율로 운영하게 되었다. 신용불량자였던 HH는 원고와 DD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2. 10. 11.까지 조선회사에서만 약 12년간 근무하였다. 원고는 조선회사에서 퇴사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과장으로 취직하여 경리와 총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원고는 꾸준히 장례식장 운영업무를 배워갔다. 그러던 중 2017. 11. 20.경 FF장례식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장례식장에 대한 HH와 II의 동업관관계가 청산되고 두 사람의 지분을 모두 원고가 인수하면서 원고는 비로소 장례식장 사업자로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장례식장의 내부 전산장부(이하 ⁠‘이 사건 전산장부’라 한다)를 발견하였고, 이 사건 전산장부를 토대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현금매출 신고누락 등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액, 이에 따른 소득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다. 피고는 사업자등록, 동업계약서, 사업소득세 신고 납부, 관련자들 진술서, 원고 부부의 재산증가액 등을 근거로 원고를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하여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사업자로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과세처분 기간에는 단지 이 사건 장례식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전산장부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 및 이익분배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피고도 그 내용을 신뢰하는 이 사건 전산장부에도 원고가 실장 또는 부장으로 기재되어 직원으로서 일정한 급여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 대표로 지칭되는 사람은 HH와 II 뿐이며, 원고를 대표라고 지칭하거나 기재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직원으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 이외에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이익분배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 HH는 II과 달리 일정기간 판공비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2017. 11. 20. HH와 II과의 동업관계가 청산, 해지되었는데, 동업계약 해지에 관한 각서에는 ⁠‘II은 동업자인 HH로부터 동업 해지에 대한 정산금 명목으로 2.8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으면서 HH에게 GG장례식장, GG장례식장 옆 주차장 부지 및 EE장례식장과 CC장례식장을 HH에게 양도하고 경영권 및 모든 권리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장였다면 동업관계 해지 시 원고가 관여되어야 하고 청산에도 참여했어야 했는데, 원고는 관여한 바가 없고 정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는 HH와 II이고 원고를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여지는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인정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다. 판단

1)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회사를 2인이 동업하여 경영하였다면 그들 사이에서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8, 10~12,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적어도 25% 이상(50% 또는 4억 원 출자만을 인정하여 50%의 4/6)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장례식장의 사업자등록, 동업계약서 명의자 등은 다음과 같다.

○ CC장례식장은 원고 재산으로 매입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으며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CC장례식장 개업 당시 HH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CC장례식장 개업에 HH가 들인 돈은 없었다.

○ II은 2012. 10.경 HH로부터 장례식장 사업 투자 제의를 받고 원고 측과 6억 원씩 출자, 50:50으로 동업하기로 하였다. 동업계약은 구두로 하였다. II은 FF병원장례식장 임차보증금 6억 원을 부담하였다. 원고 측은 CC장례식장을 4억 원으로 평가하고, DD가 EE병원장례식장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부담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는 FF장례식장은 JJ, EE병원장례식장은 DD이다. JJ은 II의 배우자이다.

○ 원고는 CC예식장의 원활한 운용(주차장)을 위해 2014. 2. 13. 인근 토지(OO리 248 및 249)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II은 2013. 12.경 GG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을 구입하였고, 기존 장례식장 이익금 등으로 GG장례식장을 개업하였다. GG장례식장도 원고 측과 II의 장례식장 동업에 포함되었다.

○ II은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고 동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동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2014. 7. 9.경 이 사건 장례식장, 즉 4개의 장례식장에 관한 각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동업계약서 명의자는 위 표 기재와 같다. 동업계약서 작성은 원고와 II이 하였는데, 원고 측과 II 사이의 내부적인 문서임에도 동업계약서에 HH 명의는 들어가지 않았다.

○ II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손을 떼기로 하여 2017.11.경 원고 측과 II의 동업관계는 해소되었다. 2017. 11. 20.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II이 HH에게 하는 형식인 이 사건 각서에는 ⁠‘28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GG장례식장 대지, 건물, 주차장을 HH에게 양도하고 EE병원계약금, CC장례식장 경영권 및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I은 FF장례식장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을 회수하면서 출자금을 회수하였다. GG장례식장 부분(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는 343,500,000원으로 정산하여 원고로부터 63,500,000원 및 2017. 11. 20. 280,000,000원의 수표를 받고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017. 11. 20. 정산 자리에는 원고, DD, HH, II이 참석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하여 II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모두 HH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장례식장 개업 당시 장례식장 개업에 HH가 출자한 돈은 전혀 없고, 이후에도 이 사건 장례식장에 출자한 돈은 전혀 없다. GG장례식장 정리 자금도 모두 원고가 지급하였다.

○ 원고는 CC장례식장 개업을 위해 당시 HH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이나 변제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

○ HH는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한 동업계약서, 부동산등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동업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장례식장의 수익이 상당하다. HH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50% 지분권자로서 이익배분을 실제 받았다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을 것임에도 HH는 특별한 재산이 없다. 이 사건 장례식장 이익금의 50%가 HH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금융내역이나 재산내역은 없다. 반면에 원고는 부채들을 정리하였고 상당한 재산증식을 이뤘다.

○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원고, DD, JJ(II)이 동업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며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한 동업계약서들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장례식 관련 자금은 자신과 처 DD가 마련하였고, CC장례식장은 HH 지인으로부터 넘겨받아 HH와 자신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H에게 CC장례식장 인수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진술은 한 바는 없다. HH가 이익금의 절반을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한 지분을 들지 않았고, 장례식장은 고객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HH의 영업활동으로 장례식장이 유지되므로 당연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일을 하여 그 대가(급여)를 받았다는 사정이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지분권자 아니라는 근거는 될 수 없다.

○ HH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사장으로 불리거나 판공비를 받은 것은 HH가 주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연배가 제일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II이 HH를 상대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은 HH에 의해 원고 측과의 장례식장 동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HH가 원고 측을 대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는 이 사건 각서의 내용과 다르게 수표 280,000,000원은 원고가 지급한 것이고, GG장례식장도 원고가 넘겨받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2. 0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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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경영 시 손익분배와 공동사업자 지분 산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850
판결 요약
2인이 동업하여 회사(장례식장 등)를 공동으로 경영했다면, 사업소득의 손익분배비율은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한 명의나 업무 수행만으로는 지분권이 부정되지 않으며, 명의·계약서·출자·영업·재산 증가 등 간접사실에 근거해 공동사업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원고의 공동사업자 지위가 인정되어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업 #손익분배비율 #출자지분 #공동사업자 #소득세
질의 응답
1. 동업 사업에서 손익분배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별도 손익분배 약정이 없는 경우, 동업 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은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850 판결은 소득세법 제43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업자 간 약정 없는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출자지분에 의해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업 사업에서 명의상 사업자라도 실제 출자가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출자가 있고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850 판결은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 자금 흐름, 재산증가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동사업자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3. 동업자 중 이익 분배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라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예, 지분에 따른 공동사업자 지위가 인정되면 실제 이익 배분과 상관없이 해당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850 판결은 손익분배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출자지분에 따라 세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출자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경우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출자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고 출자가 없었다면, 공동사업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850 판결에서 실제 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명의인의 지분을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사를 2인이 동업하여 경영하였다면 그들 사이에서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850(2024.2.7)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8-부-2685(2019.05.15)

[제 목]

공동사업자 여부

[요 지]

회사를 2인이 동업하여 경영하였다면 그들 사이에서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사 건

2019구단118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2.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114,303,700원(가산세 포함, 이하 동일), 2014년 귀속종합소득세 103,592,200원,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 95,771,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 OO시 OO면 OO리 250-1에 있는 CC장례식장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CC장례식장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 2013년 귀속 27,112,501원, 2014년 귀속 41,492,980원, 2015년 29,976,987원을 자진신고 후 그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 배우자 DD는 2012. 10. 30. OO시 D동 69-2에 있는 EE병원장례식장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DD는 EE병원장례식장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 2013년 귀속 18,449,152원, 2014년 귀속 91,284,386원, 2015년 귀속 76,860,230원을 자진신고 후 그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2.부터 2018. 2. 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조사

결과 위 사업장들과 더불어 FF장례예식장, GG장례예식장 총 4개의 사업장(이하

4개 사업장을 통틀어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원고와 II 등이 2012. 10.경부터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2013년부터 2015년 귀속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2013년 귀속 2,262,653,000원, 2014년 2,351,843,000원, 2015년 2,221,064,000원, 총 6,835,560,000원의 수입금액 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 지분율을 원고 25%, 원고의 장인 HH

25%, II 50%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 탈루액에 대한 원고 지분 해당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 114,303700원, 2014년 귀속 103,592,200원, 2015년 귀속 95,771,270원 합계 313,667,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OO시 지역의 여러 장례식장에서 20여 년간 근무했던 경력이 있던 HH는 CC 장례식장을 인수하여 직접 장례식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HH가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원고와 DD는 HH에게 장례식장 인수자금을 대여하고 명의를 빌려주었고, 원고 명의로 CC장례식장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원고는 CC장례식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HH는 2012년경 FF병원장례식장의 인수 제의를 받고 자금 여력이 없어 II과 함께 장례식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후 EE병원장례식장 인수하기로 하면서 CC장례식장도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II이 GG장례식장을 인수하여 HH와 II은 4개의 이 사건 장례식장을 50:50의 동업비율로 운영하게 되었다. 신용불량자였던 HH는 원고와 DD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2. 10. 11.까지 조선회사에서만 약 12년간 근무하였다. 원고는 조선회사에서 퇴사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과장으로 취직하여 경리와 총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원고는 꾸준히 장례식장 운영업무를 배워갔다. 그러던 중 2017. 11. 20.경 FF장례식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장례식장에 대한 HH와 II의 동업관관계가 청산되고 두 사람의 지분을 모두 원고가 인수하면서 원고는 비로소 장례식장 사업자로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장례식장의 내부 전산장부(이하 ⁠‘이 사건 전산장부’라 한다)를 발견하였고, 이 사건 전산장부를 토대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현금매출 신고누락 등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액, 이에 따른 소득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다. 피고는 사업자등록, 동업계약서, 사업소득세 신고 납부, 관련자들 진술서, 원고 부부의 재산증가액 등을 근거로 원고를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하여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사업자로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과세처분 기간에는 단지 이 사건 장례식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전산장부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 및 이익분배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피고도 그 내용을 신뢰하는 이 사건 전산장부에도 원고가 실장 또는 부장으로 기재되어 직원으로서 일정한 급여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 대표로 지칭되는 사람은 HH와 II 뿐이며, 원고를 대표라고 지칭하거나 기재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직원으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 이외에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이익분배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 HH는 II과 달리 일정기간 판공비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2017. 11. 20. HH와 II과의 동업관계가 청산, 해지되었는데, 동업계약 해지에 관한 각서에는 ⁠‘II은 동업자인 HH로부터 동업 해지에 대한 정산금 명목으로 2.8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으면서 HH에게 GG장례식장, GG장례식장 옆 주차장 부지 및 EE장례식장과 CC장례식장을 HH에게 양도하고 경영권 및 모든 권리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장였다면 동업관계 해지 시 원고가 관여되어야 하고 청산에도 참여했어야 했는데, 원고는 관여한 바가 없고 정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는 HH와 II이고 원고를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여지는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인정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다. 판단

1)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회사를 2인이 동업하여 경영하였다면 그들 사이에서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8, 10~12,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적어도 25% 이상(50% 또는 4억 원 출자만을 인정하여 50%의 4/6)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장례식장의 사업자등록, 동업계약서 명의자 등은 다음과 같다.

○ CC장례식장은 원고 재산으로 매입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으며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CC장례식장 개업 당시 HH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CC장례식장 개업에 HH가 들인 돈은 없었다.

○ II은 2012. 10.경 HH로부터 장례식장 사업 투자 제의를 받고 원고 측과 6억 원씩 출자, 50:50으로 동업하기로 하였다. 동업계약은 구두로 하였다. II은 FF병원장례식장 임차보증금 6억 원을 부담하였다. 원고 측은 CC장례식장을 4억 원으로 평가하고, DD가 EE병원장례식장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부담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는 FF장례식장은 JJ, EE병원장례식장은 DD이다. JJ은 II의 배우자이다.

○ 원고는 CC예식장의 원활한 운용(주차장)을 위해 2014. 2. 13. 인근 토지(OO리 248 및 249)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II은 2013. 12.경 GG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을 구입하였고, 기존 장례식장 이익금 등으로 GG장례식장을 개업하였다. GG장례식장도 원고 측과 II의 장례식장 동업에 포함되었다.

○ II은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고 동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동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2014. 7. 9.경 이 사건 장례식장, 즉 4개의 장례식장에 관한 각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동업계약서 명의자는 위 표 기재와 같다. 동업계약서 작성은 원고와 II이 하였는데, 원고 측과 II 사이의 내부적인 문서임에도 동업계약서에 HH 명의는 들어가지 않았다.

○ II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손을 떼기로 하여 2017.11.경 원고 측과 II의 동업관계는 해소되었다. 2017. 11. 20.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II이 HH에게 하는 형식인 이 사건 각서에는 ⁠‘28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GG장례식장 대지, 건물, 주차장을 HH에게 양도하고 EE병원계약금, CC장례식장 경영권 및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I은 FF장례식장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을 회수하면서 출자금을 회수하였다. GG장례식장 부분(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는 343,500,000원으로 정산하여 원고로부터 63,500,000원 및 2017. 11. 20. 280,000,000원의 수표를 받고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017. 11. 20. 정산 자리에는 원고, DD, HH, II이 참석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하여 II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모두 HH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장례식장 개업 당시 장례식장 개업에 HH가 출자한 돈은 전혀 없고, 이후에도 이 사건 장례식장에 출자한 돈은 전혀 없다. GG장례식장 정리 자금도 모두 원고가 지급하였다.

○ 원고는 CC장례식장 개업을 위해 당시 HH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이나 변제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

○ HH는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한 동업계약서, 부동산등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동업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장례식장의 수익이 상당하다. HH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50% 지분권자로서 이익배분을 실제 받았다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을 것임에도 HH는 특별한 재산이 없다. 이 사건 장례식장 이익금의 50%가 HH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금융내역이나 재산내역은 없다. 반면에 원고는 부채들을 정리하였고 상당한 재산증식을 이뤘다.

○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원고, DD, JJ(II)이 동업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며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한 동업계약서들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장례식 관련 자금은 자신과 처 DD가 마련하였고, CC장례식장은 HH 지인으로부터 넘겨받아 HH와 자신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H에게 CC장례식장 인수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진술은 한 바는 없다. HH가 이익금의 절반을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한 지분을 들지 않았고, 장례식장은 고객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HH의 영업활동으로 장례식장이 유지되므로 당연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일을 하여 그 대가(급여)를 받았다는 사정이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지분권자 아니라는 근거는 될 수 없다.

○ HH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사장으로 불리거나 판공비를 받은 것은 HH가 주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연배가 제일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II이 HH를 상대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은 HH에 의해 원고 측과의 장례식장 동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HH가 원고 측을 대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는 이 사건 각서의 내용과 다르게 수표 280,000,000원은 원고가 지급한 것이고, GG장례식장도 원고가 넘겨받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2. 0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