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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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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355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피항소인) |
김AA |
|
피고(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8. 26. |
|
판 결 선 고 |
2016. 9. 3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19,097,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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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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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55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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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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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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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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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3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19,097,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