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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35580
판결 요약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매매계약 해제 #토지양도 #부과처분 취소 #실제 양도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가 확정되면 양도 사실 자체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580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 시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이미 산정된 양도소득세의 부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580 판결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양도 사실의 존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580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로 실제 양도 소득이 없어진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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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55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김AA

피고(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19,097,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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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가 확정되면 양도 사실 자체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580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 시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이미 산정된 양도소득세의 부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580 판결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양도 사실의 존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580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로 실제 양도 소득이 없어진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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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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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55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김AA

피고(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19,097,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