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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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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거에 공하는 부분의 면적 등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고, 공부상의 용도 기재만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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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240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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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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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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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0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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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4. 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9. 3.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52,453,9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5. 7. 28. 서울 ○○구 ○○동 66-12 대 344㎡ 및 그 지상 연와조스라브 2층 건주택 106.87㎡(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그 지상 세맨부럭조 스래트즙 제1호 건물 150.40㎡(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1999. 3. 9.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건물 및 이에 부수하는 대지 201.102㎡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152,453,9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부동산 양도 당시 이 사건 제1, 2건물을 통틀어 주택 부분 면적이 점포 부분면적보다 넓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건물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위와 같은 사실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표시에 의하여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위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판 단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96누1263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주택 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건물이 통틀어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제1, 2건물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 즉 실제로 주거에 공하는 부분의 면적이 통틀어 얼마나 되는지 등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점들이 공부상의 용도 기재만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사 이 사건 제1, 2건물이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고, 그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점포 부분 면적보다 넓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4.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4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