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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부동산 지분 취득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25544
판결 요약
원고는 쟁점 토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니 취득가액을 재조사해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등기부 및 제출 증거에도 공매 취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이 결정적 근거입니다.
#공매취득증명 #부동산지분공매 #취득가액재조정 #과세표준경정 #등기부공매기재
질의 응답
1. 공매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할 때, 증거가 없으면 취득가액 재조정 등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공매로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취득가액 재조정이나 과세표준 변경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5544 판결은 원고가 공매 취득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2. 부동산 등기부에 공매를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가 있으면, 무조건 새로운 취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등기 내용에 공매 원인 기재가 있더라도 실제 공매절차가 있었음을 입증할 추가 자료가 없으면 새로운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5544 판결은 등기부상 공매 등기만으로 실제 공매 취득 증거가 없으면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수적인가요?
답변
공매 관련 서류(낙찰확인서, 매각결정기일 통지 등)와 공식 매각 기관(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확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5544 판결에서 원고는 공매 관련 자료가 전혀 없었고, 소송대리인도 공식 기관에 제출 자료가 없음을 인정해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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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처럼 쟁점 토지의 지분을 공매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3누25544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31. 선고 2012구단1973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19.

판 결 선 고

2014. 4.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9.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분 양도쇼득세 128,604,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으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06.11.24.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고,이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매로 인한 취득시점인 2006. 11. 24. 당시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6.: 11. 24.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공매절차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오히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매관련 자료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9. 4. 유AA 지분 6 /3 41) ,유BB 지분 4/34를 취득하였다가2), 위 취득 이전에 유CC 지분에 어미 마쳐져 있던 압류등기 등3)으로 인한 공매절차4)로 인하여 유BB 지분 4/34를 상실하게 되었는바, 2006. 12.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갑구 순 위 번 25번 기재의 등기 중 일부(유AA 지분 부분)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함을 이유로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유권변경등기5)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6)

3) 따라서 이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과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1) 이 사건 지분

2) 갑구 순위번호 25

3) 갑구 순위번호 9 내지 12, 19, ,20

4) 갑구 순위번호 36

5) 갑구 순위번호 25-1, 변경등기의 원인은 2006.11.24. 공매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일부 말소 의미의 변경등기이다.

6) 그 후 위 변경등기로 인한 원고의 지분 기재에 착옥가 발견되어 2007. 10. 5. 그 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갑구 순위번호 25-2).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5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