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소멸 시 소 각하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4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이 제1심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피고가 처분을 스스로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소송상 그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의 이익 #각하 판결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이미 소멸하여, 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640 판결은 피고가 항소 중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면 원고의 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의 목적물이 사라져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640 판결은 민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령에 따라 이미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실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기관이 직권 취소를 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대체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640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6. 4. 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06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00

피고, 항 소 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1694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15,042,860원(가산세4,778,19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5쪽 제19행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부분을 ⁠“소를 제기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6. 4. 8.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행정

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소멸 시 소 각하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4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이 제1심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피고가 처분을 스스로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소송상 그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의 이익 #각하 판결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이미 소멸하여, 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640 판결은 피고가 항소 중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면 원고의 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의 목적물이 사라져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640 판결은 민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령에 따라 이미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실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기관이 직권 취소를 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대체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640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6. 4. 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06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00

피고, 항 소 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1694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15,042,860원(가산세4,778,19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5쪽 제19행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부분을 ⁠“소를 제기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6. 4. 8.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행정

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