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개서까지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증여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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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46(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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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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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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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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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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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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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개서까지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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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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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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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
사 건 |
2021구합736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홍○○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8. |
판 결 선 고 |
2024. 1.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6,095,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이라 한다)은 금구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 12. 4.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나. AAAAA의 지배주주(지분율 45%)인 BBB는 2017. 5. 25. 원고와 사이에, BBB가 원고에게 AAAAA의 기명식 보통주식 17,5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 합계 87,5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DD지방국세청은 2019. 9. 3.부터 2019.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BBB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67,631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 거래가액과 보충적평가액의 차액 중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796,042,5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9. 12. 2. 원고에게 2017. 5. 2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56,095,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15.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피고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한 이 사건 주식의 저가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매매가 아니라도, ① 이 사건 계약은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거나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BB가 원고에게 명의만 신탁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이고, 원고와 BBB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 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계약이 유상양도임을 전제로 한 저가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양도’와 ‘증여’의 기본 법리가 매우 다르므로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는 2014. 1. 6. AAAA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1.경 AAAAA의 주식 중 45%인 9,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최대주주였다. 2017. 3.경 유상증자를 통하여 BBB의 주식은 22,500주로 증가하였다.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금액 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2017. 3. 17. 기준 주주명부에는 BBB가 22,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위는 당 회사의 주주명부임에 틀림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BBB는 2017. 4. 3.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3) BBB는 2017.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AAAA이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도 BBB가 2017.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AAAAA의 주주들은 2017. 9. 10. 주식회사 EEE의 흡수합병에 관한 안건을 결의하였는데, 당시 사내이사 겸 주주인 원고(17,500주)와 주주인 BBB(5,000주), FFF, GG의 법정대리인인 GG의 모친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2017. 9. 10. 기준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17. 11. 6.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HHH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HHH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 합계 87,5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같은 내용으로 과세관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 AAAAA이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도 원고가 2017. 11. 6. HHH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AAAAA의 주주들은 2017. 11. 30. 합병보고 승인의 건을 결의하였는데, HHH, BBB, FFF, GG의 법정대리인인 GG의 모친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7) 2017. 12. 1.을 기준으로 AAAAA의 주식은 HHH(35%), BBB(10%), FFF(30%), GG(25%)이 보유하고 있었다. HHH은 2019. 1. 2.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9년경 보유한 이 사건 주식 중 5,500주를 양도하고 2019년경 기말을 기준으로 12,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8)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HHH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나 HHH은 AAAAA의 요청에 따라 주식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 HH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총 87,500,000원으로, 지급시기 및 방법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BBB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약정이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달리 현재까지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BBB는 법정에서 서류상으로만 주식을 이전하는 것으로 한 것이지 본인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진술하고, 원고나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HHH 모두 AAAAA에서 알아서 하였고 본인 주식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원고와 BBB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BB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데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54조). BBB의 의사에 따라 원고가 AAAAA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면서 HHH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BB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세 여부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참조).
나) AAAAA의 2017. 9. 10.자 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AAAA이 작성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7. 5. 25.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개서까지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2017. 5. 25.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2016.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등을 기초로 1주당 가액을 67,631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 1,183,542,500원(= 67,631원 × 17,500주)은 이 사건 처분의 증여재산가액 796,042,500원을 훨씬 초과한다.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액이 이 사건 처분의 증여세액을 초과하게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개서까지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증여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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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46(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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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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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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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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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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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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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개서까지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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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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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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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
사 건 |
2021구합736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홍○○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8. |
판 결 선 고 |
2024. 1.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6,095,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이라 한다)은 금구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 12. 4.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나. AAAAA의 지배주주(지분율 45%)인 BBB는 2017. 5. 25. 원고와 사이에, BBB가 원고에게 AAAAA의 기명식 보통주식 17,5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 합계 87,5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DD지방국세청은 2019. 9. 3.부터 2019.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BBB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67,631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 거래가액과 보충적평가액의 차액 중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796,042,5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9. 12. 2. 원고에게 2017. 5. 2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56,095,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15.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피고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한 이 사건 주식의 저가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매매가 아니라도, ① 이 사건 계약은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거나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BB가 원고에게 명의만 신탁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이고, 원고와 BBB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 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계약이 유상양도임을 전제로 한 저가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양도’와 ‘증여’의 기본 법리가 매우 다르므로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는 2014. 1. 6. AAAA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1.경 AAAAA의 주식 중 45%인 9,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최대주주였다. 2017. 3.경 유상증자를 통하여 BBB의 주식은 22,500주로 증가하였다.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금액 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2017. 3. 17. 기준 주주명부에는 BBB가 22,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위는 당 회사의 주주명부임에 틀림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BBB는 2017. 4. 3.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3) BBB는 2017.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AAAA이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도 BBB가 2017.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AAAAA의 주주들은 2017. 9. 10. 주식회사 EEE의 흡수합병에 관한 안건을 결의하였는데, 당시 사내이사 겸 주주인 원고(17,500주)와 주주인 BBB(5,000주), FFF, GG의 법정대리인인 GG의 모친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2017. 9. 10. 기준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17. 11. 6.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HHH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HHH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 합계 87,5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같은 내용으로 과세관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 AAAAA이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도 원고가 2017. 11. 6. HHH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AAAAA의 주주들은 2017. 11. 30. 합병보고 승인의 건을 결의하였는데, HHH, BBB, FFF, GG의 법정대리인인 GG의 모친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7) 2017. 12. 1.을 기준으로 AAAAA의 주식은 HHH(35%), BBB(10%), FFF(30%), GG(25%)이 보유하고 있었다. HHH은 2019. 1. 2.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9년경 보유한 이 사건 주식 중 5,500주를 양도하고 2019년경 기말을 기준으로 12,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8)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HHH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나 HHH은 AAAAA의 요청에 따라 주식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 HH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총 87,500,000원으로, 지급시기 및 방법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BBB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약정이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달리 현재까지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BBB는 법정에서 서류상으로만 주식을 이전하는 것으로 한 것이지 본인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진술하고, 원고나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HHH 모두 AAAAA에서 알아서 하였고 본인 주식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원고와 BBB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BB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데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54조). BBB의 의사에 따라 원고가 AAAAA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면서 HHH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BB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세 여부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참조).
나) AAAAA의 2017. 9. 10.자 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AAAA이 작성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7. 5. 25.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개서까지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2017. 5. 25.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2016.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등을 기초로 1주당 가액을 67,631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 1,183,542,500원(= 67,631원 × 17,500주)은 이 사건 처분의 증여재산가액 796,042,500원을 훨씬 초과한다.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액이 이 사건 처분의 증여세액을 초과하게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