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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반환 대신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 체납자 앞으로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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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나2292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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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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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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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63604 (201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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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의 성립 경위
원고 산하 울산세무서장은 2013. 3. 2.경 주식회사 ▢▢이아이(이하 ‘▢▢이아이’라
한다)의 2011 사업연도(2011. 1. 1. ~ 2011. 12. 3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매출누락액 198,039,031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처가 불분명한 위 익금산입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 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이라 한다)을 한 다음, 고◯◯에게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고◯◯이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201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고 산하 동울산세무서장은 2014. 6.경 고◯◯에게 59,374,040원(납부기한 2014. 6. 30.)의 201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부과처분하였다.
나. 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고◯◯은 2014. 6. 24. 처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515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고◯◯의 자산 상태 고◯◯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피고는 2014.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5156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데, 과세관청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확정된 조세채권에 있어서는 그 소득처분의 원인이 된 소득금액의 사외유출이 발생한 시점에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의 원인이 된 소득금액의 사외유출은 2011년도에 발생한 대신이아이의 매출누락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2011년도에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의사
피고와 고◯◯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고◯◯이 ◯◯이아이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따로 있으므로 고◯◯이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한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 내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툰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것이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위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선의에 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이아이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고◯◯과 피고로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고◯◯이 주식회사 대신이아이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뿐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울산세무서장은 2013. 3. 2.경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고◯◯에게 송달하였고, 고◯◯은 이 때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될 개연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는 고◯◯의 처이고 그와 주소를 같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중앙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반환 대신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 고◯◯ 앞으로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6. 05.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5나22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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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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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나2292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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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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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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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63604 (201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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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의 성립 경위
원고 산하 울산세무서장은 2013. 3. 2.경 주식회사 ▢▢이아이(이하 ‘▢▢이아이’라
한다)의 2011 사업연도(2011. 1. 1. ~ 2011. 12. 3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매출누락액 198,039,031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처가 불분명한 위 익금산입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 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이라 한다)을 한 다음, 고◯◯에게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고◯◯이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201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고 산하 동울산세무서장은 2014. 6.경 고◯◯에게 59,374,040원(납부기한 2014. 6. 30.)의 201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부과처분하였다.
나. 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고◯◯은 2014. 6. 24. 처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515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고◯◯의 자산 상태 고◯◯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피고는 2014.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5156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데, 과세관청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확정된 조세채권에 있어서는 그 소득처분의 원인이 된 소득금액의 사외유출이 발생한 시점에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의 원인이 된 소득금액의 사외유출은 2011년도에 발생한 대신이아이의 매출누락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2011년도에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의사
피고와 고◯◯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고◯◯이 ◯◯이아이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따로 있으므로 고◯◯이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한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 내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툰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것이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위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선의에 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이아이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고◯◯과 피고로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고◯◯이 주식회사 대신이아이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뿐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울산세무서장은 2013. 3. 2.경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고◯◯에게 송달하였고, 고◯◯은 이 때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될 개연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는 고◯◯의 처이고 그와 주소를 같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중앙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반환 대신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 고◯◯ 앞으로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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