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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비용의 실제 지출 증명책임과 인정기준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943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가공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상당히 입증한 경우,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면 비용 인정이 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비용 증명 #세무조사 #납세자 책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히 입증된 경우 비용이 실제로 들었음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비용의 실제 지출구체적·객관적 증빙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943 판결은 가공거래 등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만한 사정이 상당히 입증되면 이에 관한 비용 실지 지출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비용 지출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장부기장, 계좌이체 내역, 거래상대 확인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명시하며, 간접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가 일부 사실로 보이면 전체 비용이 부인되나요?
답변
가공거래로 확인된 금액 부분만 비용 부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과세관청이 가공거래 해당 금액을 특정해 그 부분의 비용 처리 불허 및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납세자의 주장만으로 실제 비용 지출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 없으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943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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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943호

원 고

장○○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21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3원 부과처분,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61원 부과처분,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1원 부과처분,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4원 부과처분,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4원 부과처분 중,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23원 부과처분,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1원 부과처분, 2011년도1기분 부가가치세 9원 부과처분, 2011년도 귀속종합소득세 161원 부과처분,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5. 유한회사 A종합건설(대표이사 최○○, 이하 ⁠‘A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전주시 효자동 지상에 에코○○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으로 3,3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0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종합건설로부터 8회에 걸쳐 공급가액 3,3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받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각 과세기간 및 귀속연도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1,171원(2010년 1기 259원, 2010년 2기 801원, 2011년 1기110원, 이하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이라 한다)은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및 그 비용처리를 불허하여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1기분 부가가치세 53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1원, 2011년 1기분부가가치세 21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7.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 중 합계 569원은 아래와 같이 가공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1)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10. 5. 28. 입금된 95원, 2011. 1. 25. 입금된 70원은 원고의 동생인 장○○이 A종합건설에 2010. 3.경 A빌딩의 신축공사대금을 대여하였다가 상환 받은 것이다.

2) A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 외에 B빌딩 등 4개의 빌딩을 신축하면서 각 공사현장 별로 별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공사대금을 따로 관리하였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10. 4. 15. 입금된 100원, 원고의 지인인 한○○ 명의의 계좌에 2010. 10.6. 입금된 100원은 B빌딩 신축과 관련된 A종합건설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종국적으로 B빌딩의 건축주인 김○○에게 귀속되었다.

3)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10. 9. 29. 입금된 204원은 원고가 A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최○○에게 돈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것이다.

나.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A종합건설 사이의 가공거래에 따라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A종합건설이 각 공사현장 별로 별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공사대금을 따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A종합건설의 각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A종합건설의 하도급 업체나 원고의 친인척 등의 명의 계좌를 거쳐 원고 또는 원고의 지인에게 입금되었고, 원고도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A종합건설 명의의 수협계좌에서 원고의 동생인 장○○ 명의의 수협계좌를 통하여 2010. 5. 28.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에 95원, 2011. 1. 25. 70원이 각 입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장○○이 2010. 3. 5., 2010. 3. 9., 2010. 3. 10.에 A종합건설에 A빌딩 신축공사대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 7호증의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A종합건설 명의의 수협계좌에서 A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유한회사 ○○철강 명의의 계좌를 거쳐 2010. 4. 15.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에 100원이 입금되었고, A종합건설 명의의 위 계좌에서 A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유한회사 ○○콘크리트공업 명의의 계좌를 거쳐 2010. 10. 6. 원고의 지인인 한○○ 명의의 수협계좌에 100,031,100원이 입금되었으며, 피고의 조세범칙 조사 당시 최○○은 위 금융거래가 가공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건의 거래는 B빌딩 신축과 관련된A종합건설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종국적으로 B빌딩의 건축주인 김○○에게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A종합건설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에 2010. 9. 19. 204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의 조세범칙 조사당시 최○○과 원고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실제로 주관한 신○○은 위금융거래가 가공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최○○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는 최○○이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원고의 위 주장과 모순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8.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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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비용의 실제 지출 증명책임과 인정기준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943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가공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상당히 입증한 경우,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면 비용 인정이 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비용 증명 #세무조사 #납세자 책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히 입증된 경우 비용이 실제로 들었음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비용의 실제 지출구체적·객관적 증빙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943 판결은 가공거래 등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만한 사정이 상당히 입증되면 이에 관한 비용 실지 지출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비용 지출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장부기장, 계좌이체 내역, 거래상대 확인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명시하며, 간접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가 일부 사실로 보이면 전체 비용이 부인되나요?
답변
가공거래로 확인된 금액 부분만 비용 부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과세관청이 가공거래 해당 금액을 특정해 그 부분의 비용 처리 불허 및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납세자의 주장만으로 실제 비용 지출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 없으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943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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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943호

원 고

장○○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21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3원 부과처분,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61원 부과처분,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1원 부과처분,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4원 부과처분,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4원 부과처분 중,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23원 부과처분,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1원 부과처분, 2011년도1기분 부가가치세 9원 부과처분, 2011년도 귀속종합소득세 161원 부과처분,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5. 유한회사 A종합건설(대표이사 최○○, 이하 ⁠‘A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전주시 효자동 지상에 에코○○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으로 3,3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0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종합건설로부터 8회에 걸쳐 공급가액 3,3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받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각 과세기간 및 귀속연도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1,171원(2010년 1기 259원, 2010년 2기 801원, 2011년 1기110원, 이하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이라 한다)은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및 그 비용처리를 불허하여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1기분 부가가치세 53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1원, 2011년 1기분부가가치세 21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7.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 중 합계 569원은 아래와 같이 가공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1)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10. 5. 28. 입금된 95원, 2011. 1. 25. 입금된 70원은 원고의 동생인 장○○이 A종합건설에 2010. 3.경 A빌딩의 신축공사대금을 대여하였다가 상환 받은 것이다.

2) A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 외에 B빌딩 등 4개의 빌딩을 신축하면서 각 공사현장 별로 별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공사대금을 따로 관리하였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10. 4. 15. 입금된 100원, 원고의 지인인 한○○ 명의의 계좌에 2010. 10.6. 입금된 100원은 B빌딩 신축과 관련된 A종합건설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종국적으로 B빌딩의 건축주인 김○○에게 귀속되었다.

3)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10. 9. 29. 입금된 204원은 원고가 A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최○○에게 돈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것이다.

나.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A종합건설 사이의 가공거래에 따라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A종합건설이 각 공사현장 별로 별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공사대금을 따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A종합건설의 각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A종합건설의 하도급 업체나 원고의 친인척 등의 명의 계좌를 거쳐 원고 또는 원고의 지인에게 입금되었고, 원고도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A종합건설 명의의 수협계좌에서 원고의 동생인 장○○ 명의의 수협계좌를 통하여 2010. 5. 28.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에 95원, 2011. 1. 25. 70원이 각 입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장○○이 2010. 3. 5., 2010. 3. 9., 2010. 3. 10.에 A종합건설에 A빌딩 신축공사대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 7호증의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A종합건설 명의의 수협계좌에서 A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유한회사 ○○철강 명의의 계좌를 거쳐 2010. 4. 15.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에 100원이 입금되었고, A종합건설 명의의 위 계좌에서 A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유한회사 ○○콘크리트공업 명의의 계좌를 거쳐 2010. 10. 6. 원고의 지인인 한○○ 명의의 수협계좌에 100,031,100원이 입금되었으며, 피고의 조세범칙 조사 당시 최○○은 위 금융거래가 가공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건의 거래는 B빌딩 신축과 관련된A종합건설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종국적으로 B빌딩의 건축주인 김○○에게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A종합건설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에 2010. 9. 19. 204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의 조세범칙 조사당시 최○○과 원고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실제로 주관한 신○○은 위금융거래가 가공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최○○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는 최○○이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원고의 위 주장과 모순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8.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