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납세고지 하자 시 처분 무효 인정되나요

대법원 2016두46557
판결 요약
가산세 납세고지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상고이유는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으나, 2심 판결(가산세 납세고지의 하자)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가산세 #납세고지 #하자 #효력 #처분무효
질의 응답
1. 가산세 납세고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처분효력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가산세 납세고지의 하자가 명백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6557 판결은 2심 판결의 '가산세 납세고지의 하자'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이미 2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6557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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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가산세 납세고지의 하자가 존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311019 ⁠(2016.12.01)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15. 선고 대법원 2016두46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