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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청주지방지원 2016-가합-101549(2016. 11. 11.)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배선옥 |
|
변 론 종 결 |
2016. 09. 23. |
|
판 결 선 고 |
2016. 11. 11.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동청주세무서장은 2014. 12. 1.경 함경아에게, 함경아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1034 1층 소재 보아스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재직시 발생된 2012년 귀속 인
정상여 417,861,836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14. 12. 31.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55,861,260원을 고지하였고, 위 고지는 2014. 12. 8. 함경아에게 도
달하였다.
나. 함경아는 원고가 고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6. 9. 11.까지 가산금
42,082,430원이 발생하여 체납액은 197,943,69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새채권’이라 한
다).
다. 함경아는 2014. 12. 30.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2014. 12. 31. 접수 제
1812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함경아에 대한 2012년 귀속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2012. 12. 31.이고, 이 사
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4. 12. 30. 이전에 성립하여 발생한 것이
- 3 -
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 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
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
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함경아가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았는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함경아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함경아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함경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 4억 2,000만 원의 정상적인 가격에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을 확실
히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에 수익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
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 4 -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 하루
전에 체결된 것인 점, 피고는 함경아의 남편 이상희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함경아와 함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의 방법 및 원상회복의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
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
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
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가액 산정은 사실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 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함경아, 근저당권자 남
청주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15. 1. 13.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수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감정인 남장우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6. 8.
- 5 -
1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68,501,92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법원의 남
청주신용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
결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4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앞서 인정한 원고의 채권액(197,943,69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368,501,920원에서 위 14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97,943,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
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1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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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지원 2016-가합-101549(2016.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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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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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배선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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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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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1.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동청주세무서장은 2014. 12. 1.경 함경아에게, 함경아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1034 1층 소재 보아스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재직시 발생된 2012년 귀속 인
정상여 417,861,836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14. 12. 31.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55,861,260원을 고지하였고, 위 고지는 2014. 12. 8. 함경아에게 도
달하였다.
나. 함경아는 원고가 고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6. 9. 11.까지 가산금
42,082,430원이 발생하여 체납액은 197,943,69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새채권’이라 한
다).
다. 함경아는 2014. 12. 30.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2014. 12. 31. 접수 제
1812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함경아에 대한 2012년 귀속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2012. 12. 31.이고, 이 사
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4. 12. 30. 이전에 성립하여 발생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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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 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
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
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함경아가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았는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함경아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함경아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함경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 4억 2,000만 원의 정상적인 가격에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을 확실
히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에 수익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
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 4 -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 하루
전에 체결된 것인 점, 피고는 함경아의 남편 이상희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함경아와 함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의 방법 및 원상회복의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
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
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
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가액 산정은 사실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 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함경아, 근저당권자 남
청주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15. 1. 13.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수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감정인 남장우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6. 8.
- 5 -
1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68,501,92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법원의 남
청주신용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
결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4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앞서 인정한 원고의 채권액(197,943,69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368,501,920원에서 위 14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97,943,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
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1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