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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유일 부동산 매매 시 사해행위 성립 및 취소 범위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154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무 부담 중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가 증명해야 하며, 매매계약이 채권액 범위에서 취소됩니다. 근저당권이 있었다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까지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시 채권자에게 매매계약 취소 및 해당 가액 배상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유일부동산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1549 판결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수인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네, 수익자(매수인)가 선의였다는 점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1549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취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1549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근저당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이 부동산 매매계약 전 성립됐으면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이 매매계약 전 성립했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1549 판결에서 '조세채권은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5. 매매계약 취소 후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채권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배상은 채권액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1549 판결은 '매매계약이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고, 피고는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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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지원 2016-가합-101549(2016. 11. 1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선옥

변 론 종 결

2016. 09. 23.

판 결 선 고

2016. 11. 1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동청주세무서장은 2014. 12. 1.경 함경아에게, 함경아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1034 1층 소재 보아스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재직시 발생된 2012년 귀속 인

정상여 417,861,836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14. 12. 31.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55,861,260원을 고지하였고, 위 고지는 2014. 12. 8. 함경아에게 도

달하였다.

나. 함경아는 원고가 고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6. 9. 11.까지 가산금

42,082,430원이 발생하여 체납액은 197,943,69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새채권’이라 한

다).

다. 함경아는 2014. 12. 30.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2014. 12. 31. 접수 제

1812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함경아에 대한 2012년 귀속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2012. 12. 31.이고, 이 사

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4. 12. 30. 이전에 성립하여 발생한 것이

- 3 -

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 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

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

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함경아가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았는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함경아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함경아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함경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 4억 2,000만 원의 정상적인 가격에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을 확실

히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에 수익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

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 4 -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 하루

전에 체결된 것인 점, 피고는 함경아의 남편 이상희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함경아와 함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의 방법 및 원상회복의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

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

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

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가액 산정은 사실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 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함경아, 근저당권자 남

청주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15. 1. 13.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수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감정인 남장우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6. 8.

- 5 -

1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68,501,92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법원의 남

청주신용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

결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4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앞서 인정한 원고의 채권액(197,943,69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368,501,920원에서 위 14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97,943,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

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1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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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유일 부동산 매매 시 사해행위 성립 및 취소 범위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154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무 부담 중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가 증명해야 하며, 매매계약이 채권액 범위에서 취소됩니다. 근저당권이 있었다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까지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시 채권자에게 매매계약 취소 및 해당 가액 배상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유일부동산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1549 판결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수인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네, 수익자(매수인)가 선의였다는 점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1549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취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1549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근저당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이 부동산 매매계약 전 성립됐으면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이 매매계약 전 성립했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1549 판결에서 '조세채권은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5. 매매계약 취소 후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채권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배상은 채권액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1549 판결은 '매매계약이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고, 피고는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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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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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지원 2016-가합-101549(2016. 11. 1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선옥

변 론 종 결

2016. 09. 23.

판 결 선 고

2016. 11. 1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동청주세무서장은 2014. 12. 1.경 함경아에게, 함경아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1034 1층 소재 보아스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재직시 발생된 2012년 귀속 인

정상여 417,861,836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14. 12. 31.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55,861,260원을 고지하였고, 위 고지는 2014. 12. 8. 함경아에게 도

달하였다.

나. 함경아는 원고가 고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6. 9. 11.까지 가산금

42,082,430원이 발생하여 체납액은 197,943,69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새채권’이라 한

다).

다. 함경아는 2014. 12. 30.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2014. 12. 31. 접수 제

1812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함경아에 대한 2012년 귀속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2012. 12. 31.이고, 이 사

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4. 12. 30. 이전에 성립하여 발생한 것이

- 3 -

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 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

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

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함경아가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았는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함경아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함경아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함경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 4억 2,000만 원의 정상적인 가격에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을 확실

히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에 수익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

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 4 -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 하루

전에 체결된 것인 점, 피고는 함경아의 남편 이상희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함경아와 함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의 방법 및 원상회복의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

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

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

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가액 산정은 사실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 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함경아, 근저당권자 남

청주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15. 1. 13.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수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감정인 남장우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6. 8.

- 5 -

1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68,501,92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법원의 남

청주신용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

결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4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앞서 인정한 원고의 채권액(197,943,69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368,501,920원에서 위 14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97,943,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

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1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