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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1심 손해배상책임 범위 판단 유지 사례

2017나59466
판결 요약
항소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금액이 더 크다고 항소했으나, 1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판단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으며, 추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항소심 #1심판결 #책임범위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1심의 사실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고, 항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나59466 판결은 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채무 범위에 관한 1심과 항소심 판단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법률적 오류가 없다면 1심과 동일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나59466 판결에서 항소인은 책임 금액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1심 판단이 맞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 금액의 감액을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1심의 판단을 번복할 만한 근거가 없는 한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나59466 판결은 피고의 감액 요청(16,480,149원 주장)을 검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448,630원만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나5946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210836 판결

【변론종결】

2018. 3.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48,63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6,480,14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남성우 홍지현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3. 22. 선고 2017나594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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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1심 손해배상책임 범위 판단 유지 사례

2017나59466
판결 요약
항소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금액이 더 크다고 항소했으나, 1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판단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으며, 추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항소심 #1심판결 #책임범위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1심의 사실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고, 항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나59466 판결은 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채무 범위에 관한 1심과 항소심 판단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법률적 오류가 없다면 1심과 동일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나59466 판결에서 항소인은 책임 금액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1심 판단이 맞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 금액의 감액을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1심의 판단을 번복할 만한 근거가 없는 한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나59466 판결은 피고의 감액 요청(16,480,149원 주장)을 검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448,630원만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나5946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210836 판결

【변론종결】

2018. 3.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48,63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6,480,14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남성우 홍지현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3. 22. 선고 2017나594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