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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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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그 계좌이체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771068 부당이득금 |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11. 3. |
|
판 결 선 고 |
2016. 11.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94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771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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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771068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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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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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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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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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3.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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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6,94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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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771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