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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계좌이체 후 강제집행 불허 가능 여부와 예금채권 취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771068
판결 요약
계좌이체를 통해 예금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면, 수취인은 이 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바로 취득합니다. 이체한 사람이 계좌이체 법률관계(예: 사기, 오류 등)와 무관하게, 수취인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본 건에서 이체의뢰인(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계좌이체 #예금채권 #강제집행 #송금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계좌이체로 송금했을 때 수취인은 언제 예금채권을 취득하나요?
답변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이 완료되면 즉시 예금거래 은행을 상대로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소-5771068 판결은 이체의뢰인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입금 즉시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이체 한 사람이 수취인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습니다. 계좌이체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수취인의 채권자가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소-5771068 판결은 이체의뢰인은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계좌이체 법률관계가 미확정이거나 사기·실수로 인한 착오송금에도 예금채권이 성립하나요?
답변
계좌이체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추후 문제는 별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으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소-5771068 판결은 계좌이체 관련 법률관계 불문하고 예금채권이 수취인에게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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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그 계좌이체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771068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1. 3.

판 결 선 고

2016.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94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771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