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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도로 위 담장 설치의 적법성과 시정명령 취소가능 여부

2015누54911
판결 요약
건축법 위반(도로 위 담장 설치)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도로 내 담장 설치는 건축법에서 금지되어 있고, 도로 소유자라 하여도 사법상 권리행사가 제한된다고 보아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도로와 건축물 관계 규정의 공익적 목적이 중심 근거로 인용되었음.
#담장 설치 #도로 위 구조물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도로 소유자 권리
질의 응답
1. 도로 위에 설치한 담장은 건축법상 적법한가요?
답변
건축법상 도로 위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가 금지되므로, 담장 설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11 판결은 건축법상 도로 위 담장 설치는 그 도로의 소유자인 경우라도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92다33978 판결 인용)
2. 도로 소유자가 도로 위에 담장을 세워도 사법상 권리행사가 인정되나요?
답변
도로 소유자라 하더라도 담장 등 공작물의 설치는 제한되어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11 판결은 도로 소유자도 사법상 제한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3. 담장 설치로 인한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나요?
답변
담장이 건축법상 도로 위에 설치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은 정당하며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11 판결에서 공익상 건축물 대지와 도로 관계를 규제한다는 점을 근거로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법정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관할청의 시정명령은 언제 정당한가요?
답변
건축법 제44조 내지 제47조의 대지와 도로 규정 위반 시 관할청의 시정명령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11 판결은 법정 규정 위반 시 공익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처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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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누5491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한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합7260 판결

【변론종결】

2016.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8~10째 줄에 있는 ⁠‘④’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각 규정들의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고, 건축선 외인 ⁠‘도로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도로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유의 각 토지의 경계선 부근에 설치된 이 사건 담장은 건축법상 도로 위에 설치된 것이어서 그 도로의 소유자인 원고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상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3978 판결 참조)』
5쪽 13째 줄의 ⁠“듯하나,” 다음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서가 송달된 이후인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9. 선고 2015누549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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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설치 #도로 위 구조물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도로 소유자 권리
질의 응답
1. 도로 위에 설치한 담장은 건축법상 적법한가요?
답변
건축법상 도로 위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가 금지되므로, 담장 설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11 판결은 건축법상 도로 위 담장 설치는 그 도로의 소유자인 경우라도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92다33978 판결 인용)
2. 도로 소유자가 도로 위에 담장을 세워도 사법상 권리행사가 인정되나요?
답변
도로 소유자라 하더라도 담장 등 공작물의 설치는 제한되어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11 판결은 도로 소유자도 사법상 제한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3. 담장 설치로 인한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나요?
답변
담장이 건축법상 도로 위에 설치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은 정당하며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11 판결에서 공익상 건축물 대지와 도로 관계를 규제한다는 점을 근거로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법정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관할청의 시정명령은 언제 정당한가요?
답변
건축법 제44조 내지 제47조의 대지와 도로 규정 위반 시 관할청의 시정명령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11 판결은 법정 규정 위반 시 공익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처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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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누5491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한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합7260 판결

【변론종결】

2016.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8~10째 줄에 있는 ⁠‘④’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각 규정들의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고, 건축선 외인 ⁠‘도로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도로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유의 각 토지의 경계선 부근에 설치된 이 사건 담장은 건축법상 도로 위에 설치된 것이어서 그 도로의 소유자인 원고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상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3978 판결 참조)』
5쪽 13째 줄의 ⁠“듯하나,” 다음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서가 송달된 이후인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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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9. 선고 2015누549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