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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대한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등기 승낙의무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8357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해 무효가 되었을 때, 허위·가장행위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체납자는 말소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말소등기 절차 승낙의무도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매매예약 #허위표시 #말소등기 승낙
질의 응답
1.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가단-48357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등기는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가장(허위) 매매예약이 아닌데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체납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허위·가장행위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체납자는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허위의 의사표시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체납자는 가등기의 말소등기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5-가단-48357).
3. 국가는 체납자의 가등기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가지나요?
답변
체납자의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될 경우 국가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승낙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5-가단-4835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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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에 대한 압류등기는 해당 가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이 사건의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이 2005. 3. 21.이고,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2015. 3. 21.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피고 체납자 사이에 매매예약을 통정하여 가장으로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체납자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고 체납자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 인용).

상세내용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1.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8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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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해 무효가 되었을 때, 허위·가장행위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체납자는 말소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말소등기 절차 승낙의무도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매매예약 #허위표시 #말소등기 승낙
질의 응답
1.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가단-48357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등기는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가장(허위) 매매예약이 아닌데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체납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허위·가장행위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체납자는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허위의 의사표시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체납자는 가등기의 말소등기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5-가단-48357).
3. 국가는 체납자의 가등기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가지나요?
답변
체납자의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될 경우 국가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승낙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5-가단-4835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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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에 대한 압류등기는 해당 가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이 사건의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이 2005. 3. 21.이고,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2015. 3. 21.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피고 체납자 사이에 매매예약을 통정하여 가장으로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체납자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고 체납자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 인용).

상세내용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1.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8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