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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용역공급자 판단기준과 원고의 단순소개자 여부

대법원 2016두49624
판결 요약
원고가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에 해당하여 용역 공급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용역공급자 #단순소개자 #중개자판단 #세금부과 #과세처분위법
질의 응답
1. 용역 계약에서 단순 소개자나 중개자도 공급자로 보나요?
답변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에 해당하면 용역 공급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624 판결은 원고가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에 불과하다면, 용역의 공급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용역 공급자로 보아 세금 부과했으나 실제로 단순 소개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로 용역 공급자가 아니면 부과 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624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중개자 관련 쟁점으로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624 판결에서 상고인의 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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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원고는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의 지위라고 판단되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9624(2016. 12. 02)

상고인

전 ○ ○

피상고인

○ ○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5-누-12048(2016. 8. 10)

판 결 선 고

2016. 11.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02. 선고 대법원 2016두49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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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계약에서 단순 소개자나 중개자도 공급자로 보나요?
답변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에 해당하면 용역 공급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624 판결은 원고가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에 불과하다면, 용역의 공급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용역 공급자로 보아 세금 부과했으나 실제로 단순 소개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로 용역 공급자가 아니면 부과 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624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중개자 관련 쟁점으로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624 판결에서 상고인의 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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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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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9624(2016. 12. 02)

상고인

전 ○ ○

피상고인

○ ○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5-누-12048(2016. 8. 10)

판 결 선 고

2016. 11.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02. 선고 대법원 2016두49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