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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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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과 같음)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원고는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의 지위라고 판단되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49624(2016. 12. 02) |
|
상고인 |
전 ○ ○ |
|
피상고인 |
○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2015-누-12048(2016. 8. 10) |
|
판 결 선 고 |
2016. 11.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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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49624(2016. 12.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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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
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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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고인 |
○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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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2015-누-12048(2016.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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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