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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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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과 같음) 관련자 사이에 모든 채권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체납세액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추심금 청구에 대한 상계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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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다22788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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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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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천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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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5.20. 선고 2015나20476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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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