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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정리 합의 후 상계주장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다227885
판결 요약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모든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한 뒤, 체납세액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추심금 청구에 대해 상계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합의 및 근저당권 설정으로 양측 채권·채무 관계가 이미 정리된 것으로 보아, 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채무정리 #상계주장 #근저당권 #체납세액 #추심금
질의 응답
1. 모든 채무 정리 합의 후 체납세액 담보 위한 근저당 설정 시 상계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모든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합의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추심금 청구에 대해 상계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7885 판결은 채권채무 정리 합의 및 근저당 설정 시 상계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채무 정리 합의가 있으면 추가 채권 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관계가 정리된 합의와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다면, 별도의 채권추심이나 상계주장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7885 판결은 관련자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 정리 합의와 근저당권 설정 시 추가 추심금 청구 상계 불가라 설명합니다.
3. 체납세액 담보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시 채무자 상계권 행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채무 정리 후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 설정 시 상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7885 사건은 체납세액 납부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 상태도 상계주장 인정 사유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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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관련자 사이에 모든 채권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체납세액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추심금 청구에 대한 상계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27885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천OO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5.20. 선고 2015나204768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대법원 2016다227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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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27885
판결 요약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모든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한 뒤, 체납세액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추심금 청구에 대해 상계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합의 및 근저당권 설정으로 양측 채권·채무 관계가 이미 정리된 것으로 보아, 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채무정리 #상계주장 #근저당권 #체납세액 #추심금
질의 응답
1. 모든 채무 정리 합의 후 체납세액 담보 위한 근저당 설정 시 상계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모든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합의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추심금 청구에 대해 상계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7885 판결은 채권채무 정리 합의 및 근저당 설정 시 상계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채무 정리 합의가 있으면 추가 채권 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관계가 정리된 합의와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다면, 별도의 채권추심이나 상계주장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7885 판결은 관련자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 정리 합의와 근저당권 설정 시 추가 추심금 청구 상계 불가라 설명합니다.
3. 체납세액 담보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시 채무자 상계권 행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채무 정리 후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 설정 시 상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7885 사건은 체납세액 납부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 상태도 상계주장 인정 사유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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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과 같음) 관련자 사이에 모든 채권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체납세액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추심금 청구에 대한 상계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27885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천OO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5.20. 선고 2015나204768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대법원 2016다227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