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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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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벌금 한도(20만원 초과) 위반시 후속조치와 효과

2014오4
판결 요약
경범죄로 즉결심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 절차법상 즉결심판 벌금 한도인 20만 원을 넘으면 그 부분은 위법으로 파기되고, 벌금 20만 원까지로 다시 선고됩니다. 즉결심판에선 법정한도를 넘을 수 없으니 형량 결정시 유의해야 합니다.
#즉결심판 #벌금 한도 #20만 원 #경범죄처벌법 #절차법
질의 응답
1. 즉결심판에서 벌금이 20만 원을 넘게 선고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즉결심판에서 벌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해당 부분이 위법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벌금 20만 원 한도 내로 다시 판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오4 판결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벌금 20만 원을 넘을 수 없는데 30만 원이 선고되었다면 즉결심판이 법령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경범죄 즉결심판에서 벌금과 관련된 법정한도가 있나요?
답변
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라 벌금 20만 원 이하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오4 판결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를 적용해 20만 원 초과 벌금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비상상고로 즉결심판에서 벌금이 많은 부분이 파기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비상상고 절차를 통해 법령위반 즉결심판은 파기되고 합법 한도 내에서 재선고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오4 판결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즉결심판을 파기하고 정당한 범위로 판결했습니다.
4. 확정된 즉결심판도 비상상고 사유가 되나요?
답변
네, 확정된 즉결심판이 법령에 명백하게 위반된 경우 비상상고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오4 판결에서 확정된 즉결심판이 벌금 한도 초과로 법령위반이라 보아 비상상고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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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오4 판결]

【판시사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확정된 즉결심판에 대해 비상상고가 된 사안에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라 벌금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벌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즉결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벌금 30만 원의 즉결심판을 선고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441조


【전문】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즉결심판】

서울동부지법 2014. 3. 28. 선고 2014조60 즉결심판

【주 문】

원즉결심판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14. 3. 28.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하고 이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환형유치를 한다는 취지의 즉결심판을 선고하였으며,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로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에 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규정에 따라 벌금 2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즉결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벌금 30만 원의 즉결심판을 선고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원즉결심판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러므로 원즉결심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즉결심판서의 해당란 기재를 인용하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2014오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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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오4
판결 요약
경범죄로 즉결심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 절차법상 즉결심판 벌금 한도인 20만 원을 넘으면 그 부분은 위법으로 파기되고, 벌금 20만 원까지로 다시 선고됩니다. 즉결심판에선 법정한도를 넘을 수 없으니 형량 결정시 유의해야 합니다.
#즉결심판 #벌금 한도 #20만 원 #경범죄처벌법 #절차법
질의 응답
1. 즉결심판에서 벌금이 20만 원을 넘게 선고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즉결심판에서 벌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해당 부분이 위법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벌금 20만 원 한도 내로 다시 판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오4 판결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벌금 20만 원을 넘을 수 없는데 30만 원이 선고되었다면 즉결심판이 법령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경범죄 즉결심판에서 벌금과 관련된 법정한도가 있나요?
답변
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라 벌금 20만 원 이하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오4 판결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를 적용해 20만 원 초과 벌금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비상상고로 즉결심판에서 벌금이 많은 부분이 파기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비상상고 절차를 통해 법령위반 즉결심판은 파기되고 합법 한도 내에서 재선고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오4 판결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즉결심판을 파기하고 정당한 범위로 판결했습니다.
4. 확정된 즉결심판도 비상상고 사유가 되나요?
답변
네, 확정된 즉결심판이 법령에 명백하게 위반된 경우 비상상고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오4 판결에서 확정된 즉결심판이 벌금 한도 초과로 법령위반이라 보아 비상상고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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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오4 판결]

【판시사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확정된 즉결심판에 대해 비상상고가 된 사안에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라 벌금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벌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즉결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벌금 30만 원의 즉결심판을 선고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441조


【전문】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즉결심판】

서울동부지법 2014. 3. 28. 선고 2014조60 즉결심판

【주 문】

원즉결심판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14. 3. 28.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하고 이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환형유치를 한다는 취지의 즉결심판을 선고하였으며,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로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에 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규정에 따라 벌금 2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즉결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벌금 30만 원의 즉결심판을 선고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원즉결심판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러므로 원즉결심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즉결심판서의 해당란 기재를 인용하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2014오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