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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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당연무효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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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0407 압류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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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라BB, 이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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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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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06. 19. 선고 2014구합610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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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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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서울 xx구 xx동 0000-0 대 0000.0㎡에 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들의 주장”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2면 8행부터 5면 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9행의 “1978. 5. 26.”을 “1978. 5. 27.”로 고친다.
○ 2면 10, 11행의 괄호안의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를 “1978. 7. 27. 변경승인, 이하 최초 승인 및 변경 승인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로 고친다.
○ 2면 11행의 “28개동” 다음에 “(최초 사업승인 시 4,368세대, 변경 승인 시 4,424세대)”를 추가한다.
○ 2면 12행의 “1979년에 사용승인”을 “1979. 8. 30. 1차 사용승인, 1980. 5. 26. 2차사용승인”으로 고친다.
○ 3면 17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공문 및 공부 등의 기재 내용
①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는 건축주 DDD, 대지 면적 239,200㎡, 대지의 위치 서울 xx구 xx동(이하 ‘xx동’이라 한다) 000 외 73필지 및 서울 xx구 yy동 000 외17필지 등 92필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② DDD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1979. 8. 30. 1차 사용승인, 1980. 5. 26. 2차사용승인을 받고 1979. 9. 8. 및 1980. 6.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분양계약에 따라 1979~1980년경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서는 물론 그 대지의 공유지분매도증서를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란에는 ‘xx동 316 대 239,225.8㎡(이하 ‘xx동 316 대지’라고 한다)’로, ‘대지권의 표시’란의 대지권의 비율의 분모도 ‘239,225.8’로 기재되어 있으며, DDD가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작성한 공유지분 매도증서에도 매매대상은 ‘xx동 316 대지’로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목적물의 표시’란에는 ‘xx동 307-2 외 91필지(환지계획으로 인하여 지번 변경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92필지 토지는 이 사건 사업승인신청에 첨부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서의 건설위치도와 건축허가신청서의 xx동 164 외 73필지 및 yy동 339 외 17필지 등 92필지 및 토지목록의 92필지(갑 제7호증의 8면, 19~22면과 을 제6호증 참조)와 같은데, 위 토지목록의 토지 면적은 총 277,912.14㎡ (84,215.8평)로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의 총대지면적 239,200.5㎡(72,358.1평)보다 38,711.64 ㎡가 넓다.
⑤ 위 분양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는 환지처분공고가 된 1982. 9. 20.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대지공유지분’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실제 현황
①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왼쪽으로는 ㅇㅇ로, 아래쪽으로는 ㅇㅇ로와 바로 접해 있고, 오른쪽으로는 ㅇㅇ대로, 위쪽으로는 ㅇㅇ로와 각 사이에 상가를 두고 연접해 있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직사각형으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서북쪽에 위치하여 왼편으로는 ㅇㅇ로, 오른편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7동 건물, 아래쪽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안의 녹지 등인 xx동 1020-2, 위쪽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 중 일부와 각 접해 있다.
③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 17동 건물의 일부 부지로 694.9㎡, 17동 건물 남서쪽의 녹지로 829.9㎡, 17동 건물 서북쪽의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으로 563.2㎡, 위 주차장 서북쪽 모서리 부분에 있는 xy치안센터 부지로 63.4㎡, 녹지 및 도로로 39.2㎡가 사용되고 있다(서울특별시는 xy치안센터 부지에 대하여 대지권 등 권리를 주장한 바 없다).
(3) 실제 현황과 공부상 기재의 차이의 사정들
①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에 첨부된 도면에는 이 사건 토지가 사업부지로 표시되어 있고, 구적표 및 아파트 설계도면에도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로 포함되어 있다(갑 제7호증의 13면, 갑 제14, 15호증 각 참조).
② 이 사건 아파트 25동 1102호 매도증서의 ‘부동산 표시’란의 토지에는 xx동 316대지 외에 종전 토지들 중 xx동 164-3, 165-3, 200-1, 201, 204-1, 199-1, 199-3 등 7필지가 포함되어 있다(서울특별시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xx동 1020-2 대 795.2㎡도 기재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현재까지 그 소유로 등기된 위 토지를 비롯하여 xx동 1020, 1020-21에 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한 바 없다). 그 외에도 xx동 307-2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토지에서 분할된 xx동 307-4, 307-5, 307-6은 미등기 상태로 있었다.
③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 제4조 제2호 후문에는 ‘공부 정리상 약간의 공유지분증감에 따른 건평 및 대지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동되지 아니함’이라고기재되어 있다(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④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등기부에는 xx동 316 대지 외에 xx동 164-3, 165-3, 307-2, 200-1, 201, 204-1, 199-1, 199-3 등의 토지가 기재되어 있다.
⑤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협의, 유수지 이전 방침 통보 등의 공문에 첨부된 각 위치도,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협의(회신)의 공문에 첨부된 유수지 지적고시 현황도(1/5,000) 등 이 사건 아파트 건설에 관한 서류들에는 이 사건 토지가 사업부지로 표시되어 있다(갑 제18, 19, 20호증의 각 1, 2).
⑥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에 첨부된 구적표는 도면 몇 개를 이어 붙인 후, 도면상 대상 토지를 5개의 삼각형 형태로 구분하여 그 면적 합계액 239,272.5㎡(=29,648 +106,624 + 68,123 + 9,852.5 + 25,025)에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 삼각형 면적 72㎡를 빼는 방식으로 그 면적을 239,200.5㎡로 산정한 것인데, 구적표의 토지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에 첨부된 도면의 사업부지와 같다.
⑦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신문광고의 조감도에는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가 위치하고 있다.
⑧ 이 사건 토지에는 종전 토지들 중 xx동 163-8, 164-3, 165-3, 199-1, 201, 204-1, 307-4 등 7필지 토지들의 각 일부 면적이 위치해 있다.
⑨ DDD는 이 사건 사업계획신청을 하면서 당초 1978. 4.경에는 파출소를 우체국, 동사무소, 노인정, 유치원, 탁아소, 체육관, 새마을회관 등이 들어설 편의시설 건물동에 포함시켰다가 1978. 5. 25.에 이르러 서울특별시에 ‘파출소 청사를 건립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4) 환지 등기 및 이 사건 토지의 등기 경위 등
① 종전 토지들 중 xx동 163-8, 163-9, 164-3, 165-3, 199-1, 199-3, 200-1, 201, 204-1 소재 각 토지는 DDD가 1978년 및 1979년경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
② xx동 307-4에서 1978. 3. 30. xx동 307-5, 307-6이 분할되었으나 xx동 307-4의 분할 전 토지인 xx동 307-2의 등기부가 폐쇄되어 종전 토지들 중 xx동 307-4, 307-5, 307-6이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피고가 2012. 4. 26. 환지등기 촉탁신청을함으로써 이들 토지도 등기가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토지는 2013. 11. 1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구 등기에 대한 환지등기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뒤늦게 발견되어 기존 등기내용을 전사하는 방식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④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포함된 환지처분 관련 사업은 시행자가 ㅁㅁㅁ농지개량조합인 ㅁㅁ지구경지정리사업과 시행자가 서울특별시장인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DDD와 ㅁㅁㅁ농지개량조합과 사이에는 법적 분쟁이 있었으나, DDD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와 사이에는 법적 분쟁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5, 6, 7, 12 내지 25, 27, 28, 30호증, 을 제1, 5, 6, 9 내지 20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정준채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2014. 11. 25.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토지가 분양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사자들이 분양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DDD와 수분양자들의 의사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의 목적물에 포함시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여 사업계획승인 당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었고, 위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신문광고의 조감도에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아파트가 준공되어 분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17동 건물의 부지, 주차장및 녹지 등으로 이용되어 왔다.
② 이 사건 아파트 25동 1102호에 관한 1980. 5. 31.자 매도증서의 ‘부동산의 표시’부분에 종전 토지들 중 서울 xx구 xx동 164-3, 165-3, 200-1, 201, 204-1, 199-1, 199-3 소재 7필지가 포함되어 있고(미등기된 사정으로 xx동 307-2로 기재된 xx동 307-4, 307-5, 307-6을 고려하면 10필지에 이른다), 이 사건 토지에는 종전 토지들 중 xx동 163-8, 164-3, 165-3, 199-1, 201, 204-1, 307-4 등 7필지 토지의 각 일부가 위치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전 토지들과 무관하지 않다.
③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들의 ‘목적물의 표시’란에는 ‘xx동 307-2 외 91필지 (환지계획으로 인하여 지번 변경 있음)’로 기재되어 있고, 위 92필지 토지는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서의 건설부지 및 토지목록의 92필지, 건축허가신청서의 대지 위치 92필지 토지 등과 같다. 이처럼 부동산의 필지 수는 92필지로 같음에도 토지목록의 토지 면적 277,912.14㎡가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서의 총대지면적 239,200.5㎡보다 훨씬 넓은데, 이는 토지목록의 토지 면적이 실제 사업부지에 편입된 면적이 아니라 공부상 면적임을 고려하더라도 사업계획서의 총대지면적이 실제 측량이 아니라 구적표에 의하여 산정된 데에서 비롯한 이유도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계획서의 총대지면적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토지가 이 사건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는지 및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분양대상 목적물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4,424세대에 이르는 대규모의 집합건물을 거래하는 당사자들은 전유부분에만 관심을 둘 뿐 그 대지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집합건물의 대지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전체 토지가 당연히 매매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인식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분양계약 체결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매수한다는 의사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 점, 분양광고의 조감도,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위치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으로 보아 DDD도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점유․사용만 허용할 의사이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아파트와 분리하여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오히려 위 토지 내지 아파트의 가치 하락이 예상되므로 DDD로서도 이 사건 아파트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는 것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xx동 316 대지와 접하여 그 면적이 2190.6㎡로서 이 사건 등기된 대지권 토지의 면적 239,225.8㎡ 대비 0.915%에 불과하여 수분양자들로서는 분양자가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등기된 대지권 토지가 사실상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로 사용되는 토지 전부라고 인식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명시적인 반대 약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들은 아파트 전유부분과 함께 사실상 그 대지로 이용되는 토지 전부에 관한 권리도 계약대상으로 삼아 약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파트의 매매에 관한 거래관행이나 이 사건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에 부합한다.
⑤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대지면적이 239,200.5㎡으로 기재되어 있고, DDD가 1980. 6. 28. 수분양자에게 작성․교부한 공유지분매도증서상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이 사건 등기된 대지권 토지 239.225.8㎡만 표시되어 있으며,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 대지권비율의 분모도 위 등기된 대지권 토지의 면적인239.225.8㎡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및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점, 공유지분매도증서가 작성된 1980. 6. 28.보다 2년가량이 지난 1982. 9. 20.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진 데다 그 환지등기가 32년이 경과한 2014. 2. 3.에서야 마쳐져 이 사건 토지가 공유지분매도증서에 표시될 여지가 없었던 점, 분양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부지에서 환지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대지공유지분’을 특정할 수 없었고, 환지계획으로 인해 지번 변경을 예정해 두고 있었으며, 공부 정리상 추후 공유지분의 변경에도 주택가격은 변동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부정리를 예정하고 있던 사정을 감안하면 공유지분매도증서의 ‘부동산 표시’란의 ‘xx동 316 대지’라는 기재는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전체 토지에 대한 표시로서 당시 환지가 완료된 xx동 316 대지를 대표 지번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된 도면 및 구적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사업부지로 표시되어 있는 점, DDD는 구적표의 면적 239,200.5㎡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그 면적은 실제 측량한 면적이 아니고 지적도면을 여러 개 이어 붙인 후 임의로 몇 개의 삼각형 형태로 구분하여 그 삼각형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정확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계획승인상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대지면적이 239,200.5㎡이고, 공유지분매도증서와 등기부 대지권 토지의 면적이 239.225.8㎡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분양계약의 목적물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⑥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표 지번인 xx동 316 대지가 기재되어 있고, 위 xx동 316 대지 외에 다른 토지들이 구 등기부등본에 있다는 사정을 수분양자들이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더욱이 이 사건 토지는 2013. 11. 1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구 등기에 대한 환지등기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뒤늦게 발견되어 기존 등기내용을 전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등기관서에서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종전 토지들에 대하여 대지사용권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도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⑦ DDD와 ㅁㅁ지구경지정리사업의 시행자인 ㅁㅁㅁ농지개량조합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분쟁이 없었던 점, DDD가 이 사건 사업승인계획에 사업부지로 포함된 xx동 1020, 1020-1, 1021-21에 대한 아무런 권리확보 없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서울특별시는 xx동 1020, 1020-1, 1020-2, 1021-21에 대하여 소유권 내지 대지권 등 권리를 주장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서울특별시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xx동 1020, 1021-21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환지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내지 소유자들이 이들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분양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었음을 배척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⑧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63.4㎡가 xy치안센터 부지로 사용되어 왔으나 DDD가 당초 파출소를 동사무소, 우체국 등 다른 편의시설과 함께 편의시설 건물에 배치할 계획 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변경하여 파출소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위 및 기부채납의 대상으로 ‘청사’만을 명시하였을 뿐 ‘부지’는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xy치안센터 부지까지도 위 각서에 기한 기부채납의 대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xy치안센터의 부지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토지가 분양대상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되기에는 부족하다.
다.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 역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참조).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분양자들 내지 그로부터 소유권을 승계한 구분소유자들은 DDD로부터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지분을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이 사건 환지등기절차의 지연으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것이므로 DDD와의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한편, 1984. 4. 10. 제정되어 1985. 4. 11. 시행된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제4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4조로 위 제20조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가 집합건물법 시행일 이전인 1979년경 준공되었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0조는 1985. 4. 11.부터 2년이 경과한 1987. 4. 1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도 적용되므로, 이때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내지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은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8면 3행부터 16행까지 기재 부분 중 15행의 “입법취지”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입법취지에 반하여 그 처분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 등 참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0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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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당연무효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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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0407 압류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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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라BB, 이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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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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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06. 19. 선고 2014구합610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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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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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서울 xx구 xx동 0000-0 대 0000.0㎡에 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들의 주장”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2면 8행부터 5면 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9행의 “1978. 5. 26.”을 “1978. 5. 27.”로 고친다.
○ 2면 10, 11행의 괄호안의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를 “1978. 7. 27. 변경승인, 이하 최초 승인 및 변경 승인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로 고친다.
○ 2면 11행의 “28개동” 다음에 “(최초 사업승인 시 4,368세대, 변경 승인 시 4,424세대)”를 추가한다.
○ 2면 12행의 “1979년에 사용승인”을 “1979. 8. 30. 1차 사용승인, 1980. 5. 26. 2차사용승인”으로 고친다.
○ 3면 17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공문 및 공부 등의 기재 내용
①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는 건축주 DDD, 대지 면적 239,200㎡, 대지의 위치 서울 xx구 xx동(이하 ‘xx동’이라 한다) 000 외 73필지 및 서울 xx구 yy동 000 외17필지 등 92필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② DDD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1979. 8. 30. 1차 사용승인, 1980. 5. 26. 2차사용승인을 받고 1979. 9. 8. 및 1980. 6.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분양계약에 따라 1979~1980년경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서는 물론 그 대지의 공유지분매도증서를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란에는 ‘xx동 316 대 239,225.8㎡(이하 ‘xx동 316 대지’라고 한다)’로, ‘대지권의 표시’란의 대지권의 비율의 분모도 ‘239,225.8’로 기재되어 있으며, DDD가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작성한 공유지분 매도증서에도 매매대상은 ‘xx동 316 대지’로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목적물의 표시’란에는 ‘xx동 307-2 외 91필지(환지계획으로 인하여 지번 변경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92필지 토지는 이 사건 사업승인신청에 첨부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서의 건설위치도와 건축허가신청서의 xx동 164 외 73필지 및 yy동 339 외 17필지 등 92필지 및 토지목록의 92필지(갑 제7호증의 8면, 19~22면과 을 제6호증 참조)와 같은데, 위 토지목록의 토지 면적은 총 277,912.14㎡ (84,215.8평)로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의 총대지면적 239,200.5㎡(72,358.1평)보다 38,711.64 ㎡가 넓다.
⑤ 위 분양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는 환지처분공고가 된 1982. 9. 20.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대지공유지분’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실제 현황
①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왼쪽으로는 ㅇㅇ로, 아래쪽으로는 ㅇㅇ로와 바로 접해 있고, 오른쪽으로는 ㅇㅇ대로, 위쪽으로는 ㅇㅇ로와 각 사이에 상가를 두고 연접해 있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직사각형으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서북쪽에 위치하여 왼편으로는 ㅇㅇ로, 오른편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7동 건물, 아래쪽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안의 녹지 등인 xx동 1020-2, 위쪽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 중 일부와 각 접해 있다.
③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 17동 건물의 일부 부지로 694.9㎡, 17동 건물 남서쪽의 녹지로 829.9㎡, 17동 건물 서북쪽의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으로 563.2㎡, 위 주차장 서북쪽 모서리 부분에 있는 xy치안센터 부지로 63.4㎡, 녹지 및 도로로 39.2㎡가 사용되고 있다(서울특별시는 xy치안센터 부지에 대하여 대지권 등 권리를 주장한 바 없다).
(3) 실제 현황과 공부상 기재의 차이의 사정들
①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에 첨부된 도면에는 이 사건 토지가 사업부지로 표시되어 있고, 구적표 및 아파트 설계도면에도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로 포함되어 있다(갑 제7호증의 13면, 갑 제14, 15호증 각 참조).
② 이 사건 아파트 25동 1102호 매도증서의 ‘부동산 표시’란의 토지에는 xx동 316대지 외에 종전 토지들 중 xx동 164-3, 165-3, 200-1, 201, 204-1, 199-1, 199-3 등 7필지가 포함되어 있다(서울특별시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xx동 1020-2 대 795.2㎡도 기재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현재까지 그 소유로 등기된 위 토지를 비롯하여 xx동 1020, 1020-21에 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한 바 없다). 그 외에도 xx동 307-2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토지에서 분할된 xx동 307-4, 307-5, 307-6은 미등기 상태로 있었다.
③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 제4조 제2호 후문에는 ‘공부 정리상 약간의 공유지분증감에 따른 건평 및 대지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동되지 아니함’이라고기재되어 있다(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④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등기부에는 xx동 316 대지 외에 xx동 164-3, 165-3, 307-2, 200-1, 201, 204-1, 199-1, 199-3 등의 토지가 기재되어 있다.
⑤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협의, 유수지 이전 방침 통보 등의 공문에 첨부된 각 위치도,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협의(회신)의 공문에 첨부된 유수지 지적고시 현황도(1/5,000) 등 이 사건 아파트 건설에 관한 서류들에는 이 사건 토지가 사업부지로 표시되어 있다(갑 제18, 19, 20호증의 각 1, 2).
⑥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에 첨부된 구적표는 도면 몇 개를 이어 붙인 후, 도면상 대상 토지를 5개의 삼각형 형태로 구분하여 그 면적 합계액 239,272.5㎡(=29,648 +106,624 + 68,123 + 9,852.5 + 25,025)에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 삼각형 면적 72㎡를 빼는 방식으로 그 면적을 239,200.5㎡로 산정한 것인데, 구적표의 토지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에 첨부된 도면의 사업부지와 같다.
⑦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신문광고의 조감도에는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가 위치하고 있다.
⑧ 이 사건 토지에는 종전 토지들 중 xx동 163-8, 164-3, 165-3, 199-1, 201, 204-1, 307-4 등 7필지 토지들의 각 일부 면적이 위치해 있다.
⑨ DDD는 이 사건 사업계획신청을 하면서 당초 1978. 4.경에는 파출소를 우체국, 동사무소, 노인정, 유치원, 탁아소, 체육관, 새마을회관 등이 들어설 편의시설 건물동에 포함시켰다가 1978. 5. 25.에 이르러 서울특별시에 ‘파출소 청사를 건립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4) 환지 등기 및 이 사건 토지의 등기 경위 등
① 종전 토지들 중 xx동 163-8, 163-9, 164-3, 165-3, 199-1, 199-3, 200-1, 201, 204-1 소재 각 토지는 DDD가 1978년 및 1979년경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
② xx동 307-4에서 1978. 3. 30. xx동 307-5, 307-6이 분할되었으나 xx동 307-4의 분할 전 토지인 xx동 307-2의 등기부가 폐쇄되어 종전 토지들 중 xx동 307-4, 307-5, 307-6이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피고가 2012. 4. 26. 환지등기 촉탁신청을함으로써 이들 토지도 등기가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토지는 2013. 11. 1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구 등기에 대한 환지등기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뒤늦게 발견되어 기존 등기내용을 전사하는 방식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④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포함된 환지처분 관련 사업은 시행자가 ㅁㅁㅁ농지개량조합인 ㅁㅁ지구경지정리사업과 시행자가 서울특별시장인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DDD와 ㅁㅁㅁ농지개량조합과 사이에는 법적 분쟁이 있었으나, DDD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와 사이에는 법적 분쟁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5, 6, 7, 12 내지 25, 27, 28, 30호증, 을 제1, 5, 6, 9 내지 20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정준채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2014. 11. 25.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토지가 분양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사자들이 분양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DDD와 수분양자들의 의사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의 목적물에 포함시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여 사업계획승인 당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었고, 위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신문광고의 조감도에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아파트가 준공되어 분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17동 건물의 부지, 주차장및 녹지 등으로 이용되어 왔다.
② 이 사건 아파트 25동 1102호에 관한 1980. 5. 31.자 매도증서의 ‘부동산의 표시’부분에 종전 토지들 중 서울 xx구 xx동 164-3, 165-3, 200-1, 201, 204-1, 199-1, 199-3 소재 7필지가 포함되어 있고(미등기된 사정으로 xx동 307-2로 기재된 xx동 307-4, 307-5, 307-6을 고려하면 10필지에 이른다), 이 사건 토지에는 종전 토지들 중 xx동 163-8, 164-3, 165-3, 199-1, 201, 204-1, 307-4 등 7필지 토지의 각 일부가 위치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전 토지들과 무관하지 않다.
③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들의 ‘목적물의 표시’란에는 ‘xx동 307-2 외 91필지 (환지계획으로 인하여 지번 변경 있음)’로 기재되어 있고, 위 92필지 토지는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서의 건설부지 및 토지목록의 92필지, 건축허가신청서의 대지 위치 92필지 토지 등과 같다. 이처럼 부동산의 필지 수는 92필지로 같음에도 토지목록의 토지 면적 277,912.14㎡가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서의 총대지면적 239,200.5㎡보다 훨씬 넓은데, 이는 토지목록의 토지 면적이 실제 사업부지에 편입된 면적이 아니라 공부상 면적임을 고려하더라도 사업계획서의 총대지면적이 실제 측량이 아니라 구적표에 의하여 산정된 데에서 비롯한 이유도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계획서의 총대지면적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토지가 이 사건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는지 및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분양대상 목적물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4,424세대에 이르는 대규모의 집합건물을 거래하는 당사자들은 전유부분에만 관심을 둘 뿐 그 대지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집합건물의 대지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전체 토지가 당연히 매매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인식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분양계약 체결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매수한다는 의사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 점, 분양광고의 조감도,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위치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으로 보아 DDD도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점유․사용만 허용할 의사이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아파트와 분리하여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오히려 위 토지 내지 아파트의 가치 하락이 예상되므로 DDD로서도 이 사건 아파트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는 것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xx동 316 대지와 접하여 그 면적이 2190.6㎡로서 이 사건 등기된 대지권 토지의 면적 239,225.8㎡ 대비 0.915%에 불과하여 수분양자들로서는 분양자가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등기된 대지권 토지가 사실상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로 사용되는 토지 전부라고 인식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명시적인 반대 약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들은 아파트 전유부분과 함께 사실상 그 대지로 이용되는 토지 전부에 관한 권리도 계약대상으로 삼아 약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파트의 매매에 관한 거래관행이나 이 사건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에 부합한다.
⑤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대지면적이 239,200.5㎡으로 기재되어 있고, DDD가 1980. 6. 28. 수분양자에게 작성․교부한 공유지분매도증서상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이 사건 등기된 대지권 토지 239.225.8㎡만 표시되어 있으며,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 대지권비율의 분모도 위 등기된 대지권 토지의 면적인239.225.8㎡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및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점, 공유지분매도증서가 작성된 1980. 6. 28.보다 2년가량이 지난 1982. 9. 20.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진 데다 그 환지등기가 32년이 경과한 2014. 2. 3.에서야 마쳐져 이 사건 토지가 공유지분매도증서에 표시될 여지가 없었던 점, 분양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부지에서 환지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대지공유지분’을 특정할 수 없었고, 환지계획으로 인해 지번 변경을 예정해 두고 있었으며, 공부 정리상 추후 공유지분의 변경에도 주택가격은 변동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부정리를 예정하고 있던 사정을 감안하면 공유지분매도증서의 ‘부동산 표시’란의 ‘xx동 316 대지’라는 기재는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전체 토지에 대한 표시로서 당시 환지가 완료된 xx동 316 대지를 대표 지번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된 도면 및 구적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사업부지로 표시되어 있는 점, DDD는 구적표의 면적 239,200.5㎡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그 면적은 실제 측량한 면적이 아니고 지적도면을 여러 개 이어 붙인 후 임의로 몇 개의 삼각형 형태로 구분하여 그 삼각형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정확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계획승인상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대지면적이 239,200.5㎡이고, 공유지분매도증서와 등기부 대지권 토지의 면적이 239.225.8㎡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분양계약의 목적물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⑥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표 지번인 xx동 316 대지가 기재되어 있고, 위 xx동 316 대지 외에 다른 토지들이 구 등기부등본에 있다는 사정을 수분양자들이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더욱이 이 사건 토지는 2013. 11. 1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구 등기에 대한 환지등기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뒤늦게 발견되어 기존 등기내용을 전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등기관서에서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종전 토지들에 대하여 대지사용권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도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⑦ DDD와 ㅁㅁ지구경지정리사업의 시행자인 ㅁㅁㅁ농지개량조합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분쟁이 없었던 점, DDD가 이 사건 사업승인계획에 사업부지로 포함된 xx동 1020, 1020-1, 1021-21에 대한 아무런 권리확보 없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서울특별시는 xx동 1020, 1020-1, 1020-2, 1021-21에 대하여 소유권 내지 대지권 등 권리를 주장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서울특별시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xx동 1020, 1021-21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환지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내지 소유자들이 이들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분양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었음을 배척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⑧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63.4㎡가 xy치안센터 부지로 사용되어 왔으나 DDD가 당초 파출소를 동사무소, 우체국 등 다른 편의시설과 함께 편의시설 건물에 배치할 계획 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변경하여 파출소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위 및 기부채납의 대상으로 ‘청사’만을 명시하였을 뿐 ‘부지’는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xy치안센터 부지까지도 위 각서에 기한 기부채납의 대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xy치안센터의 부지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토지가 분양대상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되기에는 부족하다.
다.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 역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참조).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분양자들 내지 그로부터 소유권을 승계한 구분소유자들은 DDD로부터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지분을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이 사건 환지등기절차의 지연으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것이므로 DDD와의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한편, 1984. 4. 10. 제정되어 1985. 4. 11. 시행된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제4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4조로 위 제20조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가 집합건물법 시행일 이전인 1979년경 준공되었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0조는 1985. 4. 11.부터 2년이 경과한 1987. 4. 1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도 적용되므로, 이때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내지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은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8면 3행부터 16행까지 기재 부분 중 15행의 “입법취지”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입법취지에 반하여 그 처분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 등 참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0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