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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자의 사해의사 및 수증자의 악의 판단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685
판결 요약
수증자가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사해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증여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당시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효주장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세 납부 #수증자 악의 #증여 무효 #의사무능력
질의 응답
1.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사해행위로서의 악의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가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악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685 판결은 수증자들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수증자의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자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를 해할 의도(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증여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685 판결은 수증자들이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했고, 증여자의 사해의사도 불분명하여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치매 진단이 있던 증여자와의 증여계약이 의사무능력으로 무효가 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의사무능력을 주장할 경우, 증여 당시 인지·판단능력 상실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증명되어야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685 판결은 진단서, 공증 사실 등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증여 당시에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는 대표적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수증자의 악의 및 증여자의 사해의사 모두 입증되지 못할 경우, 또는 법률행위 무효가 증명 부족이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685 판결은 사해의사 및 악의 불인정, 의사무능력 미입증 등을 근거로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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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수증자들이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자는 사해의사가 수증자들은 악의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나2044685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강익민 외 3

변 론 종 결

2016. 06. 22.

판 결 선 고

2016. 0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993 주유소용지 66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강용근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335/660.7 지분에 관하여 2008. 7. 14. 체결한 증여계약을, 강용근과 선정자 박수미 사이에 109.7/660.7 지분에 관하여, 강용근과 선정자 강지현, 강민준 사이에 각 108/660.7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6.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강용근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는 335/660.7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8. 7. 14. 접수 제648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선정자 박수미는 109.7/660.7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강지현, 강민준은 각 108/660.7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소 2010. 6. 18. 접수 제4057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 각 증여계약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8행의 ⁠“자녀들이다”를 ⁠“자녀들이다(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5행의 ⁠“과세관청”을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이하 ⁠‘과세관청’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6행의 ⁠“2,589,996,450원(= 본세 2,429,640,210원 + 가산금 160,356,240원)”을 ⁠“2,429,640,210원(= 결정세액 1,452,005,146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580,802,058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96,833,006원)”으로, 같은 면 하단 3행의“2,589,996,450원”을 ⁠“2,429,640,210원”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3행의 ⁠“을 제2, 5, 9, 11, 12, 15호증”을 ⁠“을 제2, 5, 9 내지 12,15호증”으로, 같은 면 6행의 ⁠“이00 등에게”를 ⁠“이00 등으로부터”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7면 1, 2행의 ⁠“부과하였고, 강aa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결손처리를 한 점”을 ⁠“부과한 점”으로, 같은 면 3행의 ⁠“5억 원여”를 ⁠“5억여 원”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7면 9행의 ⁠“약 3년”을 ⁠“약 3년 7개월(선정자 박00, 강bb, 강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날로부터는 약 1년 7개월)”로 수정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강dd은 2007. 7.경부터 치매 증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강dd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무자력자인 강dd을 대위하여 무효인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dd이 2007. 7. 18. 기억력 저하증세로 00대학교의료원 00병원에 내원하여 다음 날 신경심리검사를 받은 결과 전반적인 주의집중능력은 보통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언어적, 시각적 기억력은 정상 범주 이하로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경도의 인지장애’로 진단된 사실, 강dd이 2007. 9. 3.경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치매 환자의 전반적인 인지 및 사회 기능 정도를 제시하는 등급으로 0점, 0.5점, 1점, 2점, 3점, 4점, 5점으로 구간이 나뉘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한다) 척도 1에서 2로 진행되는 상태로 평가되었고, 2008. 9. 24.경 CDR 척도 2로 평가된 사실,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부분에 있어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대한 중증도의 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에 대한 판단력이 대부분 유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CDR 척도 1로 평가하고,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심한 장애가 있고, 사회생활에서의 판단력이 대부분 손상된 경우’에는 CDR 척도 2로 평가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dd과 선정자들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0. 6. 17.경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2. 7. 21.경 위 00병원 의사 김00이 발행한 진단서에는 ⁠‘진행된 알츠하이머 치매환자로서 인지기능 및 판단능력 많저하되어 있으며 정신이 때때로 맑으나 기복이 있는 상태임’이라는 기재 있는 사실, 강dd은 2012. 7. 18.경 진술서에 주소, 날짜, 서명을 자서하고,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인 면전에서 위 진술서에 기재된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강dd이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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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수증자가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사해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증여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당시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효주장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세 납부 #수증자 악의 #증여 무효 #의사무능력
질의 응답
1.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사해행위로서의 악의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가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악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685 판결은 수증자들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수증자의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자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를 해할 의도(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증여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685 판결은 수증자들이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했고, 증여자의 사해의사도 불분명하여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치매 진단이 있던 증여자와의 증여계약이 의사무능력으로 무효가 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의사무능력을 주장할 경우, 증여 당시 인지·판단능력 상실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증명되어야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685 판결은 진단서, 공증 사실 등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증여 당시에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는 대표적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수증자의 악의 및 증여자의 사해의사 모두 입증되지 못할 경우, 또는 법률행위 무효가 증명 부족이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685 판결은 사해의사 및 악의 불인정, 의사무능력 미입증 등을 근거로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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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증자들이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자는 사해의사가 수증자들은 악의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나2044685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강익민 외 3

변 론 종 결

2016. 06. 22.

판 결 선 고

2016. 0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993 주유소용지 66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강용근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335/660.7 지분에 관하여 2008. 7. 14. 체결한 증여계약을, 강용근과 선정자 박수미 사이에 109.7/660.7 지분에 관하여, 강용근과 선정자 강지현, 강민준 사이에 각 108/660.7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6.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강용근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는 335/660.7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8. 7. 14. 접수 제648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선정자 박수미는 109.7/660.7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강지현, 강민준은 각 108/660.7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소 2010. 6. 18. 접수 제4057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 각 증여계약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8행의 ⁠“자녀들이다”를 ⁠“자녀들이다(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5행의 ⁠“과세관청”을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이하 ⁠‘과세관청’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6행의 ⁠“2,589,996,450원(= 본세 2,429,640,210원 + 가산금 160,356,240원)”을 ⁠“2,429,640,210원(= 결정세액 1,452,005,146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580,802,058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96,833,006원)”으로, 같은 면 하단 3행의“2,589,996,450원”을 ⁠“2,429,640,210원”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3행의 ⁠“을 제2, 5, 9, 11, 12, 15호증”을 ⁠“을 제2, 5, 9 내지 12,15호증”으로, 같은 면 6행의 ⁠“이00 등에게”를 ⁠“이00 등으로부터”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7면 1, 2행의 ⁠“부과하였고, 강aa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결손처리를 한 점”을 ⁠“부과한 점”으로, 같은 면 3행의 ⁠“5억 원여”를 ⁠“5억여 원”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7면 9행의 ⁠“약 3년”을 ⁠“약 3년 7개월(선정자 박00, 강bb, 강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날로부터는 약 1년 7개월)”로 수정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강dd은 2007. 7.경부터 치매 증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강dd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무자력자인 강dd을 대위하여 무효인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dd이 2007. 7. 18. 기억력 저하증세로 00대학교의료원 00병원에 내원하여 다음 날 신경심리검사를 받은 결과 전반적인 주의집중능력은 보통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언어적, 시각적 기억력은 정상 범주 이하로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경도의 인지장애’로 진단된 사실, 강dd이 2007. 9. 3.경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치매 환자의 전반적인 인지 및 사회 기능 정도를 제시하는 등급으로 0점, 0.5점, 1점, 2점, 3점, 4점, 5점으로 구간이 나뉘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한다) 척도 1에서 2로 진행되는 상태로 평가되었고, 2008. 9. 24.경 CDR 척도 2로 평가된 사실,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부분에 있어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대한 중증도의 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에 대한 판단력이 대부분 유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CDR 척도 1로 평가하고,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심한 장애가 있고, 사회생활에서의 판단력이 대부분 손상된 경우’에는 CDR 척도 2로 평가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dd과 선정자들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0. 6. 17.경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2. 7. 21.경 위 00병원 의사 김00이 발행한 진단서에는 ⁠‘진행된 알츠하이머 치매환자로서 인지기능 및 판단능력 많저하되어 있으며 정신이 때때로 맑으나 기복이 있는 상태임’이라는 기재 있는 사실, 강dd은 2012. 7. 18.경 진술서에 주소, 날짜, 서명을 자서하고,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인 면전에서 위 진술서에 기재된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강dd이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