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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요건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307
판결 요약
독립된 공간·취사시설 갖춘 원룸 건물은 실제 용도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룸 #고시원 #양도소득세 #주택수 산정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원룸 건물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건물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 수로 포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307 판결은 건물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각 호실별 독립된 주거 요건이 충족되면 주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고시원 건물도 주택 수로 산정되나요?
답변
고시원의 요건(공용 취사시설, 욕조 등 부재)을 갖추지 않고, 각 실별 취사 및 위생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307 판결에서 본 건 건물은 고시원 법령의 요건(공용 취사시설 등) 불충족, 각각 독립 주거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이전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건물이 양도 시 주택으로 취급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 관청이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일 수 있으므로, 이전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시설이면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307 판결은 종부세 미부과는 이유가 될 수 없고, 향후 경정·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택 해당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4. 타 유사시설과 다른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평등권 위반이 되나요?
답변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주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307 판결은 헌재 2016헌바372 등 결정을 인용, 평등원칙 위반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5. 주택으로 보지 않으려는 납세자의 입증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비과세·감면 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예외적, 특수적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307 판결은 비과세, 감면 요건 입증책임이 납세자에 있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룸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AAA은 서울 oo구 oo대로oo길 oo 토지 및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공유하다가 2020. 8. 5. 위 부동산을 xx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 중 2층 내지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공동주택 부분으로 보아 총 48개 호실을 각 주택으로 산정하여 2022. 3.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3. 2. 2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이 아니고, 만일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았다면 당연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하게 사용되던 고시원이 양도되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주택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각 실별 취사시설이나 욕조는 설치하지 말 것, 시설 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7의2, 국토교통부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 따라서 고시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취사시설, 욕조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48개 호실로 구분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는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에 세탁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2)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이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있고, 도시가스요금도 각 호실별로 관리되었다. 이 사건 건물 중 509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임차인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른 호실의 경우도 보증금이 8,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이 대체로 2년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보증금이 3,000만 원인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월 차임이 30만 원 내지 40만 원이었다).

3)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하게 사용되던 고시원이 양도되었으나 주택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경정,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372, 2016헌바2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4) 그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건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종합부동산세가 경정,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그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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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요건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307
판결 요약
독립된 공간·취사시설 갖춘 원룸 건물은 실제 용도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룸 #고시원 #양도소득세 #주택수 산정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원룸 건물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건물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 수로 포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307 판결은 건물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각 호실별 독립된 주거 요건이 충족되면 주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고시원 건물도 주택 수로 산정되나요?
답변
고시원의 요건(공용 취사시설, 욕조 등 부재)을 갖추지 않고, 각 실별 취사 및 위생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307 판결에서 본 건 건물은 고시원 법령의 요건(공용 취사시설 등) 불충족, 각각 독립 주거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이전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건물이 양도 시 주택으로 취급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 관청이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일 수 있으므로, 이전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시설이면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307 판결은 종부세 미부과는 이유가 될 수 없고, 향후 경정·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택 해당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4. 타 유사시설과 다른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평등권 위반이 되나요?
답변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주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307 판결은 헌재 2016헌바372 등 결정을 인용, 평등원칙 위반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5. 주택으로 보지 않으려는 납세자의 입증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비과세·감면 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예외적, 특수적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307 판결은 비과세, 감면 요건 입증책임이 납세자에 있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룸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AAA은 서울 oo구 oo대로oo길 oo 토지 및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공유하다가 2020. 8. 5. 위 부동산을 xx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 중 2층 내지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공동주택 부분으로 보아 총 48개 호실을 각 주택으로 산정하여 2022. 3.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3. 2. 2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이 아니고, 만일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았다면 당연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하게 사용되던 고시원이 양도되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주택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각 실별 취사시설이나 욕조는 설치하지 말 것, 시설 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7의2, 국토교통부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 따라서 고시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취사시설, 욕조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48개 호실로 구분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는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에 세탁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2)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이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있고, 도시가스요금도 각 호실별로 관리되었다. 이 사건 건물 중 509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임차인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른 호실의 경우도 보증금이 8,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이 대체로 2년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보증금이 3,000만 원인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월 차임이 30만 원 내지 40만 원이었다).

3)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하게 사용되던 고시원이 양도되었으나 주택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경정,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372, 2016헌바2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4) 그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건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종합부동산세가 경정,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그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