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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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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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누2220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
피 고 |
○○세무서장 |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3구합2085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3. 12. 13. |
|
판 결 선 고 |
2024. 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520,790원, 농어촌특별세 2,904,150원, 가산세 527,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520,790원, 농어촌특별세 2,904,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 4항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것(위 삭제에 따라 제1심판결의 3항은 2항으로 변경한다)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1심 법원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부분은 항소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2. 0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2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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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2220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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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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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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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3구합208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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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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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520,790원, 농어촌특별세 2,904,150원, 가산세 527,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520,790원, 농어촌특별세 2,904,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 4항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것(위 삭제에 따라 제1심판결의 3항은 2항으로 변경한다)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1심 법원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부분은 항소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2. 0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2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