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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 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의 인정 여부

천안지원 2016가합100464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가등기 말소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실질이 확인되지 않는 한 담보목적 가등기 주장도 배척되며, 보전 필요성은 한정승인인 경우에도 긍정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행사기간 10년 #상속 한정승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근거한 가등기는 언제 소멸확정되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천안지원 2016가합100464 판결은 매매예약일인 1995.9.2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5.9.23.에 제척기간 소멸을 인정하고,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원고가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 2016가합100464 판결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사례에서도 보전 필요성 인정, 채권자대위에 따른 말소등기청구 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가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면 말소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과거 채권 존재만으로는 가등기가 담보목적임이 증명되지 않으며, 별도 명확한 증거 없으면 담보 가등기 주장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 2016가합100464 판결은 채권이 근저당권 목적임이 명확할 뿐 가등기가 담보목적임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담보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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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배당의 적법성을 인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천안지원 2016가합 100464

원 고

이에이알제칠차유동화전문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6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2.

1. 인정사실

가. 망 AAA은 1995. 9. 21. 망 BBB과 대전 동구 용전동 68-1 제지하층 제2호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1239.39㎡ 중 1239.39분의 493.008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5. 9. 23. 망 BBB에게 위 매매예약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망 BBB은 2010. 7. 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CC가 3/9 지분, 자녀들

인 피고 DDD, EEE, FFF이 각 2/9 지분씩 망 BB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 AAA은 2013. 6. 27. 사망하였다. 망 AAA에게는 자녀 GGG, HHH, 임

성원과 배우자 JJJ가 있다. 위 GGG, HHH, III은 2013. 9. 13. 상속포기신고

1) 원고는 JJJ가 망 AAA을 단독상속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JJJ에게 별지 표시 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으나, GGG, HHH, III에게 자녀가 없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JJJ가 망 AAA의 단독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JJJ가 단독상속인이 아니더라도 공유자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 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더라도 그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를 주문과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14.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JJJ는 AAA의 상

속인으로서 2013. 9. 13.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14. 위 신

고를 수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망 AA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409,219,430원의 조세채권 을 가지고 있었으나 망 AAA은 사망할 때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망 AAA의 상

속인 역시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4호증, 갑 제5호

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 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

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

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망 BBB의 망 AAA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95. 9. 23.로부터 10년이 되는 2005. 9. 23.에 그 제

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원래 권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일종의 청산절차만 남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을 넓게 인정하여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도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바, JJJ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피고 CCC 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KKK, EEE, FFF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을구 순번 3 참조)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망 BBB이 망 AAA에 대하여 4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2호증, 을 제4호증만으로는 망 BBB이 망 AAA에 대하

여 위 4억 원 외에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4억

원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5. 3. 6. 접수 제

9432호로 마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라.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2. 선고 천안지원 2016가합100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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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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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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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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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등기가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면 말소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과거 채권 존재만으로는 가등기가 담보목적임이 증명되지 않으며, 별도 명확한 증거 없으면 담보 가등기 주장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 2016가합100464 판결은 채권이 근저당권 목적임이 명확할 뿐 가등기가 담보목적임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담보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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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배당의 적법성을 인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천안지원 2016가합 100464

원 고

이에이알제칠차유동화전문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6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2.

1. 인정사실

가. 망 AAA은 1995. 9. 21. 망 BBB과 대전 동구 용전동 68-1 제지하층 제2호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1239.39㎡ 중 1239.39분의 493.008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5. 9. 23. 망 BBB에게 위 매매예약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망 BBB은 2010. 7. 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CC가 3/9 지분, 자녀들

인 피고 DDD, EEE, FFF이 각 2/9 지분씩 망 BB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 AAA은 2013. 6. 27. 사망하였다. 망 AAA에게는 자녀 GGG, HHH, 임

성원과 배우자 JJJ가 있다. 위 GGG, HHH, III은 2013. 9. 13. 상속포기신고

1) 원고는 JJJ가 망 AAA을 단독상속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JJJ에게 별지 표시 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으나, GGG, HHH, III에게 자녀가 없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JJJ가 망 AAA의 단독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JJJ가 단독상속인이 아니더라도 공유자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 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더라도 그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를 주문과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14.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JJJ는 AAA의 상

속인으로서 2013. 9. 13.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14. 위 신

고를 수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망 AA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409,219,430원의 조세채권 을 가지고 있었으나 망 AAA은 사망할 때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망 AAA의 상

속인 역시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4호증, 갑 제5호

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 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

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

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망 BBB의 망 AAA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95. 9. 23.로부터 10년이 되는 2005. 9. 23.에 그 제

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원래 권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일종의 청산절차만 남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을 넓게 인정하여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도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바, JJJ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피고 CCC 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KKK, EEE, FFF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을구 순번 3 참조)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망 BBB이 망 AAA에 대하여 4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2호증, 을 제4호증만으로는 망 BBB이 망 AAA에 대하

여 위 4억 원 외에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4억

원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5. 3. 6. 접수 제

9432호로 마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라.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2. 선고 천안지원 2016가합100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