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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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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의신탁 주장 시 증명책임 및 압류처분 유효성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410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기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등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 압류처분 대상 주식이 실질적으로 제3자 소유라고 주장해도, 확실한 증거 없으면 주주명부상의 명의자를 재산권자로 본다. 확인서 등만으로는 명의신탁관계를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주주명부 #명의신탁 #실질주주 #증명책임 #압류처분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닐 경우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주주로 추정되며,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압류처분은 무효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410 판결은 주주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명의차용사실의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증거가 부족하면 명부상 명의자가 주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관계 주장 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410 판결과 대법원 2007다27755 판례에 따라, 실질주주가 다른 사람임을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자가 그 증거를 명확히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단순 확인서로 명의신탁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만으로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번복하기에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410 판결은 확인서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압류된 주식이 실질적으로 제3자 소유라면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제3자 소유임을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410 판결에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명의자를 재산권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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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410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30.

판 결 선 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2. 1. 14.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갑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기위하여 1995. 5. 15.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갑의 주주명부상 1997년경부터 갑의 총 발행주식 13만주 중 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123,500주는 DDD과 그의 친인척들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2. 1. 14. 원고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DDD의 딸 EEE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제3자인 EEE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의 갑에 대한 주주권을 채권압류의 방법으로 압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이고, 다만 압류의 대상이 원고의 재산인지가 문제될 뿐이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갑의 실질적 운영자 DDD으로부터 개인적인 서류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받고 이를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갑에 투자하거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를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DDD의 딸이자 현재 갑의 대표이사인 EEE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국세체납을이유로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그러나 DDD, EEE 명의로 작성된 ⁠‘원고는 갑에 6,5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6,500주는 DDD의 딸인 EEE소유이다.’라는 취지의 각 확인서(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