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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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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농지 직접 경작 여부 불분명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단

대법원 2013두13235
판결 요약
주요 소득원이 식당 영업인 경우, 농지원부 등 객관적 자료 없이 농지 직접 경작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농지양도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농지원부 #주업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직접 경작 사실이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관련 증거가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3235 판결은 주업이 식당 영업에 있고,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농지원부 등) 없이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농지를 경작 중이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농지원부 등재와 실질적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3235 판결에서는 농지원부에 해당 농지가 등재되지 않았고, 실제 경작 경위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농사를 짓지 않고 부업만 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본업이 농업이 아니거나, 경작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3235 판결은 주요 소득이 식당 영업에 있고, 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등 경작 사실이 불분명해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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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업은 식당 영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식당을 경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으면서 동시에 종전 및 대토농지의 농사를 어떻게 지어왔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점, 농지원부에도 종전 및 대토농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3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누18563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25. 선고 대법원 2013두13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