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776
판결 요약
금융거래내역, 대표자 관계, 실제 용역 제공 증거 불충분 등을 들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용역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실질적인 거래 증명 실패 시 세무서 처분 유지 가능성이 큼.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용역거래 #증빙책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급이 실제 거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776 판결은 금융내역, 대표자·직원 관계 및 실제 용역 제공에 대한 부족한 증빙을 근거로 가공거래임이 증명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2. 실제 용역을 받지 못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가공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776 판결은 실제 용역 제공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자료로 제시해야 하며, 입증 부족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3. 가공거래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면, 실제 용역거래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계약서, 지급내역, 개발 산출물 등 객관적 자료로 실질적 거래가 있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776 판결은 납세자가 용역대가 지급, 계약, 실적 등 객관적 자료로 거래 실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가공거래에 대한 판단에서 주요하게 참고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거래 흐름, 대표자와 직원의 관계, 계약 체결·이행 경위 등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776 판결은 자금의 실제 귀속, 업체 설립 경위, 직원의 실질적 신분, 계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공거래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융내역을 보면, 자료상을 이용하여 회전거래하였고 쟁점법인에 지급한 대금 대부분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은 위장업체로 원고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27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08.

판 결 선 고

2024. 04. 05.

주 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a세무서장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 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2. 10. 17.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A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경영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BB과 CCC은 2017. 9. 6.경부터 2018. 4. 1.경까지 원고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 BBB은 ⁠‘DDD’라는 상호로 웹/앱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 였다(2016. 7. 1. ⁠‘DDDDDD이알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10. 26.경 상호를 ⁠‘EEE’로, 2017. 12. 28.경 다시 상호를 ⁠‘DDD’로 변경하였다. 이하 논의의 편의에 따라 사업자의 상호를 병기하거나 상호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나. 피고 aaa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ccc세무서장은 주식회사 FFF(변경 전 상호 : EEEE이알피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 BBB(DDD)에게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000,000,000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1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와 원고 회사에게 2017년 제2기 과세기 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2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및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3 세금 계산서’라고 하고, 제1, 2, 3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 aaa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 aaa세무서장은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 1. 4.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피고 aaa세무서장의 처분 목록’ 제1, 3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피고 aaa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 aaa세무서장은 2022. 10. 17.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수취 한 제2, 3 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금액 000,000,000원(= 제2, 3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000원 +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에 관하여 별지 ⁠‘피고 aaa세무서장의 처분 목록’ 제2항과 같이 대표이사 원고 BBB과 CCC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1)

라. 피고 bbb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bbb세무서장은 2022. 10. 17. 원고 BBB(DDD)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처로 부터 수취한 제1 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금액 000,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인정한 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 aaa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bbb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다른 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ERP2) 개발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용역을 실제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고 제2, 3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원고 BBB 역시 해당 업체들에 공급하기로 한 ERP 프로그램 중 원격재택프로그램 관련 용역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고 제1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모두 정상거래였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2016. 12. 12.과 201▱7. 9. 1.경 주식회사 △△△△, 주식회사 □□□DDD마케팅, 주식회사 ▱▱▱(이하 위 3개 거래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출처’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 ERP 프로그램 등을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ERP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BB(DDD아이티앤티이알피)은 원고 회사로부터 위 개발용역을 다시 용역 받는 방식으로 위 ERP 프로그램 등 제작을 사실상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원고 BBB은 2017. 10. 26.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칼리코브 KKK(이하 ⁠‘KKK’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상호를 ⁠‘DDD’로, 공동사업자를 KKK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3) 한편 원고 회사와 KKK(EEE) 사이에 2017. 7. 31.자 개발용역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EEE가 2017. 7. 31.부터 2018. 1. 31.까지 ERP PC 등을 제작하여 원고 회사에게 공급하고, 그 제작비용 합계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원고 회사가 EEE에게 2017. 11. 30. 000,000,000원, 2018. 1. 30. 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EEE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시점 부터 해당 법인을 계약당사자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4) KKK은 2017. 11. 2. 원고 BBB으로부터 0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7. 11. 3. 자본금이 00,000,000원인 이 사건 매입처를 설립하였다(이 사건 매입처의 자본금은 2017. 12. 23. 0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5) KKK(EEE)과 이 사건 매입처는 2017. 11. 17. EEE의 자산, 부채, 영업권 전부를 이 사건 매입처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회사와 이 사건 매입처는 같은 날 3)항 기재 2017. 7. 31.자 개발용역계약의 당사 자를 EEE에서 이 사건 매입처로, 계약기간을 2017. 7. 31.부터 2017. 11. 30.까지로 각 변경하며, 제작비용은 2017. 10. 26.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7. 11. 30.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원고회사는 KKK 명의의 계좌로 2017. 10. 26. 000,000,000원을, 2017. 11. 20. 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11. 30. 이 사건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7) 2017. 12. 22. 이 사건 매입처의 상호가 ⁠‘주식회사 GGGG’로 변경 되고, 대표자도 ZZZ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7. 12. 28. ⁠‘EEEE’에 대하여 상호를 ⁠‘DDD’로 변경하고 단독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8) 이 사건 매입처는 원고 회사에게 2017. 12. 29.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제2 세금계산서를, 2018. 1. 10.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제3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9) 이 사건 매입처는 2017. 12. 29. 원고 BBB(DDD)에게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제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원고 BBB은 이 사건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2018. 1. 17. 00,000,000원, 2018. 1. 24. 00,000,000원, 2018. 2. 28. 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2018. 2. 28.자 송금의 적요에는 ⁠‘차용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KKK은 2018. 2. 16. 출국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는 2019. 6. 30. 직권 폐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7호증, 갑 제19 내지 21호증, 을 제1, 5, 1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 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 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 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매입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은 용역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고들이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들이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BBB은 2020. 11. 19. 피고 aaa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입처의 설 립 목적은 ERP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KKK을 대표이사로 해서 2017. 11. 6.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에 2017. 12. 29. 000백만 원, 2018. 1. 10. 000백만 원, ’DDD‘에 2017. 12. 29. 000백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나 이는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인 2018. 1.에 ZZZ에게 법인을 양도하였습니다’라며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사실과 다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BBB은 위 확인서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위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매입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이었던 KKK이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KKK은 원고 BB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7. 10. 26. 원고 BBB이 운영하던 사업체(EEE)의 공동사업자가 등재되었 다가 그로부터 얼마 경과하지 않은 2017. 11. 3. 원고 BB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매입처를 설립하였고, 이후 이 사건 매입처는 EEE로부터 그 자산, 부채, 영업권을 포괄양수하고 원고 회사와의 개발용역계약까지 인수하였다(포괄양수도계약서에 양도물의 가액과 대상을 적정시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실제 그와 같은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결국 원고 BBB은 1개월여 만에 자신의 직원이던 KKK을 동업자로 하였다가, 이 후 KKK의 이 사건 매입처 설립을 도와주고 이 사건 매입처에 자신이 운영하던 EEE의 자산 일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 원고들은 KKK이 ERP 프로그램 등 개발에 꼭 필요한 인물이어서 그의 요구대로 공동사업자로 등재하거나 이 사건 매입처 설립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KKK은 개인 SNS 계정에 자신의 경력사항을 기재하면서 2017. 6.부터 2017. 12.경까지 원고 BBB이 운영하던 ⁠‘DDD아이티앤이알피’의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였고, 위 기간 ⁠‘EEE’의 공동사업자 또는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자로 일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KKK이 2017.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매일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근무자 서명을 하며 총 근무시간을 기재하는 등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하였던 사정(갑 제34호증)까지 더해보면, KKK이 2017. 12.경까지 원고 BBB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이었다는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라) 2017. 12. 22.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자와 주주(100%)는 KKK에서 ZZZ 으로 변경되었다. 같은 날 ZZZ 명의의 계좌에서 KKK 명의의 계좌로 주식 양도금 명목으로 00,000,000원이 송금되었으나, 이는 바로 직전 ZZZ이 원고 BBB으로부터 송금받은 00,000,000원을 다시 송금한 것으로 역시 이례적이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이 ZZZ이 대표자로 있던 기간에 발급되었다. ERP 프로그램 등 개발업무와 관련 없는 ZZZ이 대표자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정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마) 원고 BBB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ERP 프로그램 중 원격재택프로그램 관련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용역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있지도 않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작성된 2017. 11. 17.자 개발용역계약서가 있으나, 이에 나아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이 사건 매입처가 설립되기 전인 2017. 10.경 이 사건 각 매출처에 ERP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위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아 KKK으로부터 위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수정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KK은 2017. 12.경까지 원고 BBB의 직원이었다고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어떠한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 BBB은 또한 제1 세금계산서에 대한 용역대가로 이 사건 매입처에 2018. 1. 24. 00,000,000원, 2018. 2. 28.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위 지급시기는 ZZZ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로서 이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ERP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회사가 제2, 3 세금계산서에 대한 용역대가로 2017. 10. 26.경과 2017. 11. 30.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000,000,000원 역시 이후 계좌이체 내지 현금인출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KKK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776
판결 요약
금융거래내역, 대표자 관계, 실제 용역 제공 증거 불충분 등을 들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용역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실질적인 거래 증명 실패 시 세무서 처분 유지 가능성이 큼.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용역거래 #증빙책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급이 실제 거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776 판결은 금융내역, 대표자·직원 관계 및 실제 용역 제공에 대한 부족한 증빙을 근거로 가공거래임이 증명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2. 실제 용역을 받지 못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가공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776 판결은 실제 용역 제공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자료로 제시해야 하며, 입증 부족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3. 가공거래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면, 실제 용역거래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계약서, 지급내역, 개발 산출물 등 객관적 자료로 실질적 거래가 있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776 판결은 납세자가 용역대가 지급, 계약, 실적 등 객관적 자료로 거래 실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가공거래에 대한 판단에서 주요하게 참고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거래 흐름, 대표자와 직원의 관계, 계약 체결·이행 경위 등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776 판결은 자금의 실제 귀속, 업체 설립 경위, 직원의 실질적 신분, 계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공거래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융내역을 보면, 자료상을 이용하여 회전거래하였고 쟁점법인에 지급한 대금 대부분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은 위장업체로 원고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27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08.

판 결 선 고

2024. 04. 05.

주 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a세무서장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 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2. 10. 17.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A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경영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BB과 CCC은 2017. 9. 6.경부터 2018. 4. 1.경까지 원고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 BBB은 ⁠‘DDD’라는 상호로 웹/앱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 였다(2016. 7. 1. ⁠‘DDDDDD이알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10. 26.경 상호를 ⁠‘EEE’로, 2017. 12. 28.경 다시 상호를 ⁠‘DDD’로 변경하였다. 이하 논의의 편의에 따라 사업자의 상호를 병기하거나 상호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나. 피고 aaa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ccc세무서장은 주식회사 FFF(변경 전 상호 : EEEE이알피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 BBB(DDD)에게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000,000,000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1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와 원고 회사에게 2017년 제2기 과세기 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2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및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3 세금 계산서’라고 하고, 제1, 2, 3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 aaa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 aaa세무서장은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 1. 4.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피고 aaa세무서장의 처분 목록’ 제1, 3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피고 aaa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 aaa세무서장은 2022. 10. 17.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수취 한 제2, 3 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금액 000,000,000원(= 제2, 3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000원 +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에 관하여 별지 ⁠‘피고 aaa세무서장의 처분 목록’ 제2항과 같이 대표이사 원고 BBB과 CCC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1)

라. 피고 bbb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bbb세무서장은 2022. 10. 17. 원고 BBB(DDD)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처로 부터 수취한 제1 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금액 000,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인정한 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 aaa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bbb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다른 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ERP2) 개발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용역을 실제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고 제2, 3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원고 BBB 역시 해당 업체들에 공급하기로 한 ERP 프로그램 중 원격재택프로그램 관련 용역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고 제1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모두 정상거래였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2016. 12. 12.과 201▱7. 9. 1.경 주식회사 △△△△, 주식회사 □□□DDD마케팅, 주식회사 ▱▱▱(이하 위 3개 거래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출처’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 ERP 프로그램 등을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ERP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BB(DDD아이티앤티이알피)은 원고 회사로부터 위 개발용역을 다시 용역 받는 방식으로 위 ERP 프로그램 등 제작을 사실상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원고 BBB은 2017. 10. 26.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칼리코브 KKK(이하 ⁠‘KKK’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상호를 ⁠‘DDD’로, 공동사업자를 KKK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3) 한편 원고 회사와 KKK(EEE) 사이에 2017. 7. 31.자 개발용역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EEE가 2017. 7. 31.부터 2018. 1. 31.까지 ERP PC 등을 제작하여 원고 회사에게 공급하고, 그 제작비용 합계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원고 회사가 EEE에게 2017. 11. 30. 000,000,000원, 2018. 1. 30. 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EEE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시점 부터 해당 법인을 계약당사자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4) KKK은 2017. 11. 2. 원고 BBB으로부터 0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7. 11. 3. 자본금이 00,000,000원인 이 사건 매입처를 설립하였다(이 사건 매입처의 자본금은 2017. 12. 23. 0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5) KKK(EEE)과 이 사건 매입처는 2017. 11. 17. EEE의 자산, 부채, 영업권 전부를 이 사건 매입처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회사와 이 사건 매입처는 같은 날 3)항 기재 2017. 7. 31.자 개발용역계약의 당사 자를 EEE에서 이 사건 매입처로, 계약기간을 2017. 7. 31.부터 2017. 11. 30.까지로 각 변경하며, 제작비용은 2017. 10. 26.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7. 11. 30.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원고회사는 KKK 명의의 계좌로 2017. 10. 26. 000,000,000원을, 2017. 11. 20. 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11. 30. 이 사건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7) 2017. 12. 22. 이 사건 매입처의 상호가 ⁠‘주식회사 GGGG’로 변경 되고, 대표자도 ZZZ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7. 12. 28. ⁠‘EEEE’에 대하여 상호를 ⁠‘DDD’로 변경하고 단독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8) 이 사건 매입처는 원고 회사에게 2017. 12. 29.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제2 세금계산서를, 2018. 1. 10.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제3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9) 이 사건 매입처는 2017. 12. 29. 원고 BBB(DDD)에게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제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원고 BBB은 이 사건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2018. 1. 17. 00,000,000원, 2018. 1. 24. 00,000,000원, 2018. 2. 28. 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2018. 2. 28.자 송금의 적요에는 ⁠‘차용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KKK은 2018. 2. 16. 출국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는 2019. 6. 30. 직권 폐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7호증, 갑 제19 내지 21호증, 을 제1, 5, 1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 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 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 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매입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은 용역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고들이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들이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BBB은 2020. 11. 19. 피고 aaa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입처의 설 립 목적은 ERP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KKK을 대표이사로 해서 2017. 11. 6.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에 2017. 12. 29. 000백만 원, 2018. 1. 10. 000백만 원, ’DDD‘에 2017. 12. 29. 000백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나 이는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인 2018. 1.에 ZZZ에게 법인을 양도하였습니다’라며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사실과 다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BBB은 위 확인서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위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매입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이었던 KKK이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KKK은 원고 BB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7. 10. 26. 원고 BBB이 운영하던 사업체(EEE)의 공동사업자가 등재되었 다가 그로부터 얼마 경과하지 않은 2017. 11. 3. 원고 BB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매입처를 설립하였고, 이후 이 사건 매입처는 EEE로부터 그 자산, 부채, 영업권을 포괄양수하고 원고 회사와의 개발용역계약까지 인수하였다(포괄양수도계약서에 양도물의 가액과 대상을 적정시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실제 그와 같은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결국 원고 BBB은 1개월여 만에 자신의 직원이던 KKK을 동업자로 하였다가, 이 후 KKK의 이 사건 매입처 설립을 도와주고 이 사건 매입처에 자신이 운영하던 EEE의 자산 일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 원고들은 KKK이 ERP 프로그램 등 개발에 꼭 필요한 인물이어서 그의 요구대로 공동사업자로 등재하거나 이 사건 매입처 설립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KKK은 개인 SNS 계정에 자신의 경력사항을 기재하면서 2017. 6.부터 2017. 12.경까지 원고 BBB이 운영하던 ⁠‘DDD아이티앤이알피’의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였고, 위 기간 ⁠‘EEE’의 공동사업자 또는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자로 일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KKK이 2017.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매일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근무자 서명을 하며 총 근무시간을 기재하는 등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하였던 사정(갑 제34호증)까지 더해보면, KKK이 2017. 12.경까지 원고 BBB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이었다는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라) 2017. 12. 22.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자와 주주(100%)는 KKK에서 ZZZ 으로 변경되었다. 같은 날 ZZZ 명의의 계좌에서 KKK 명의의 계좌로 주식 양도금 명목으로 00,000,000원이 송금되었으나, 이는 바로 직전 ZZZ이 원고 BBB으로부터 송금받은 00,000,000원을 다시 송금한 것으로 역시 이례적이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이 ZZZ이 대표자로 있던 기간에 발급되었다. ERP 프로그램 등 개발업무와 관련 없는 ZZZ이 대표자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정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마) 원고 BBB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ERP 프로그램 중 원격재택프로그램 관련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용역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있지도 않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작성된 2017. 11. 17.자 개발용역계약서가 있으나, 이에 나아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이 사건 매입처가 설립되기 전인 2017. 10.경 이 사건 각 매출처에 ERP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위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아 KKK으로부터 위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수정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KK은 2017. 12.경까지 원고 BBB의 직원이었다고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어떠한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 BBB은 또한 제1 세금계산서에 대한 용역대가로 이 사건 매입처에 2018. 1. 24. 00,000,000원, 2018. 2. 28.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위 지급시기는 ZZZ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로서 이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ERP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회사가 제2, 3 세금계산서에 대한 용역대가로 2017. 10. 26.경과 2017. 11. 30.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000,000,000원 역시 이후 계좌이체 내지 현금인출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KKK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