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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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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 사이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60397 (2019.02.01) |
|
원 고 |
박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9.02.0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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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60397 (2019.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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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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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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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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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2.0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