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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인정요건 판단과 주식실질소유자 불인정 사유

대법원 2018두60397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소유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신탁 요건 #명의신탁 합의 #묵시적 합의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0397 판결은 명의신탁자의 실질소유자 임을 인정하려면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묵시적인 의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 또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0397 판결은 명의신탁자와 실질소유자 간에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명의신탁이 부인된 경우 세무당국의 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나 의사합치가 없다면, 이를 전제로 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0397 판결은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한 세무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 사이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0397 ⁠(2019.02.01)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2.0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01. 선고 대법원 2018두60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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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인정요건 판단과 주식실질소유자 불인정 사유

대법원 2018두60397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소유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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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0397 판결은 명의신탁자의 실질소유자 임을 인정하려면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묵시적인 의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 또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0397 판결은 명의신탁자와 실질소유자 간에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명의신탁이 부인된 경우 세무당국의 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나 의사합치가 없다면, 이를 전제로 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0397 판결은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한 세무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 사이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0397 ⁠(2019.02.01)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2.0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01. 선고 대법원 2018두60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