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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부동산 각자 명의 보존등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정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581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가 공동재산을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할 경우, 이는 현물출자된 지분의 각자 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의 유지·청산 목적, 공급형태와 무관하게 재화 공급시 과세요건이 충족됩니다.
#공동사업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 #소유권보존등기 #현물반환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에서 부동산을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공동사업재산의 각자 명의 보존등기는 현물반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581 판결은 공동소유 부동산을 각자 명의로 등기해 각자의 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 과세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2.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재화 공급의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581 판결은 사업 유지·확장 또는 청산·정리를 위한 공급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대법원 98두16644 등 인용).
3. 임대업 공동사업에서 각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수입신고를 해왔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각자 명의로 권리를 행사하며 경제적 손실·이익이 각자에게 귀속될 때에는 재화 공급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581 판결은 실질적으로 각자가 구분건물의 권리행사, 임대수입, 매도이익을 각자에게 귀속시켰기 때문에 출자지분 반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공동사업체가 계속 존속 중인데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각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재화 공급인가요?
답변
네, 사업 지속과 무관하게 각자 명의로 등기 전환 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581 판결은 공동사업 존속과 무관하게 공동사업자에서 구성원에게로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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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 · 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58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1.

판 결 선 고

2016. 9.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6. 1. 사업장소재지를 전남 ○○군 ○○읍 ○○0로○○번길 20으 로, 사업종목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는 공동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들은 위 사업장 소재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 제1종근

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로 약정하 고,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제101, 102, 105, 106, 108, 201 내지 204, 401

호에 관하여는 원고 박aa 명의로, 제103, 104, 107, 109 내지 111, 301 내지 304,

402호에 관하여는 원고 문bb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

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경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써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원고들 은 2014.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5.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

였으나, 피고는 2015. 3. 23.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

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5. 9.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신고만으로

족하고 공동사업을 위한 재화를 공유로 등기할 것까지는 요구하지는 않는 점, 원고들 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서 공동사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고 다만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의 편의를 위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인 점,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의 공동사업의 매출(재화의 공급)로 신고되어 매출세액에 관한 부가가치

세가 신고·납부되어 오고 있고 소득세 신고시에도 공동사업에 관한 이익 및 비용을 분

배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공통의 비용에 관하여 공동하여 분담하고 있는 점, 이 사

건 건물을 공동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원고들의 공동사업이 폐업되지 않은 점, 원고들

의 공동사업의 형태는 조합 유사관계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은 공동사업의 고정자

산 내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보유 형태를 합유나 공유 이외에도 원고들 각자 소

유로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자 명의로 소

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과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공동사업자로부터의 재화

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

지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두1664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2등분하여 각자 명의로 소

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원고들 각자가 자신 명의로 경료된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각 구분건물에 대한 경제적인 손익은 공동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원고들 각자에게 귀속되는 점, ② 실제로 원고

들은 공동사업자나 원고들 명의가 아닌 각자의 명의로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임 역시 원고들 각자가 지급받은 점, ③ 원고 문bbb은 자신 명의로 경

료된 구분건물 11개 중 6개를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자신을 매도인으로 기재한 점,

④ 나아가 원고들은 201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 문bbb은 총수입금액을

○○원, 총소득금액을 ○○원으로, 원고 박aaa은 총수입금액을 ○○원, 소득금액을

○○원으로 각 신고하였는데, 이는 원고 문bbb 명의로 경료된 구분건물 6개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원고 문bbb에게만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⑤ 공동사업자가 구성

원 개인에게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소비 내지 거래라는 면에 있어 구성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는 것과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것은 그 실질에 있어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

도하는 것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9.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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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공동사업자가 공동재산을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할 경우, 이는 현물출자된 지분의 각자 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의 유지·청산 목적, 공급형태와 무관하게 재화 공급시 과세요건이 충족됩니다.
#공동사업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 #소유권보존등기 #현물반환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에서 부동산을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공동사업재산의 각자 명의 보존등기는 현물반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581 판결은 공동소유 부동산을 각자 명의로 등기해 각자의 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 과세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2.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재화 공급의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581 판결은 사업 유지·확장 또는 청산·정리를 위한 공급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대법원 98두16644 등 인용).
3. 임대업 공동사업에서 각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수입신고를 해왔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각자 명의로 권리를 행사하며 경제적 손실·이익이 각자에게 귀속될 때에는 재화 공급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581 판결은 실질적으로 각자가 구분건물의 권리행사, 임대수입, 매도이익을 각자에게 귀속시켰기 때문에 출자지분 반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공동사업체가 계속 존속 중인데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각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재화 공급인가요?
답변
네, 사업 지속과 무관하게 각자 명의로 등기 전환 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581 판결은 공동사업 존속과 무관하게 공동사업자에서 구성원에게로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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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 · 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58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1.

판 결 선 고

2016. 9.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6. 1. 사업장소재지를 전남 ○○군 ○○읍 ○○0로○○번길 20으 로, 사업종목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는 공동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들은 위 사업장 소재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 제1종근

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로 약정하 고,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제101, 102, 105, 106, 108, 201 내지 204, 401

호에 관하여는 원고 박aa 명의로, 제103, 104, 107, 109 내지 111, 301 내지 304,

402호에 관하여는 원고 문bb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

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경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써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원고들 은 2014.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5.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

였으나, 피고는 2015. 3. 23.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

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5. 9.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신고만으로

족하고 공동사업을 위한 재화를 공유로 등기할 것까지는 요구하지는 않는 점, 원고들 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서 공동사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고 다만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의 편의를 위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인 점,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의 공동사업의 매출(재화의 공급)로 신고되어 매출세액에 관한 부가가치

세가 신고·납부되어 오고 있고 소득세 신고시에도 공동사업에 관한 이익 및 비용을 분

배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공통의 비용에 관하여 공동하여 분담하고 있는 점, 이 사

건 건물을 공동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원고들의 공동사업이 폐업되지 않은 점, 원고들

의 공동사업의 형태는 조합 유사관계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은 공동사업의 고정자

산 내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보유 형태를 합유나 공유 이외에도 원고들 각자 소

유로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자 명의로 소

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과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공동사업자로부터의 재화

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

지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두1664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2등분하여 각자 명의로 소

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원고들 각자가 자신 명의로 경료된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각 구분건물에 대한 경제적인 손익은 공동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원고들 각자에게 귀속되는 점, ② 실제로 원고

들은 공동사업자나 원고들 명의가 아닌 각자의 명의로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임 역시 원고들 각자가 지급받은 점, ③ 원고 문bbb은 자신 명의로 경

료된 구분건물 11개 중 6개를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자신을 매도인으로 기재한 점,

④ 나아가 원고들은 201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 문bbb은 총수입금액을

○○원, 총소득금액을 ○○원으로, 원고 박aaa은 총수입금액을 ○○원, 소득금액을

○○원으로 각 신고하였는데, 이는 원고 문bbb 명의로 경료된 구분건물 6개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원고 문bbb에게만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⑤ 공동사업자가 구성

원 개인에게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소비 내지 거래라는 면에 있어 구성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는 것과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것은 그 실질에 있어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

도하는 것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9.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