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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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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515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유○○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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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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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9. 0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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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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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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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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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9. 07.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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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