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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심판절차 없이 취소소송 제기 시 부적법 여부

대법원 2016두51542
판결 요약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국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전심절차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에 대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야 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전심절차 없이 소송을 내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542 판결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전심절차란 과세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542 판결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이 각하되거나 상고가 기각되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542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였고, 상고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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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15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09. 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대법원 2016두51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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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국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전심절차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에 대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야 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전심절차 없이 소송을 내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542 판결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전심절차란 과세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542 판결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이 각하되거나 상고가 기각되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542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였고, 상고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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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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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515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09. 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대법원 2016두51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