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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후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2806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아버지(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납세의무 성립 후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점, 증여 당시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해당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를 명령하고 말소등기를 명했습니다.
#국세 체납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유일한 재산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2806 판결에서는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권자(국가)의 만족을 해하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유일한 재산을 이전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2806 판결은 부동산이 유일재산이고,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등기이전한 점을 들어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명령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2806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4. 국가 등 조세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위해 주장·입증해야 할 핵심은?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만족을 해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국가는 유일재산 증여, 사해의사 및 특수관계 사실의 입증이 중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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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부동산 증여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628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4. 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우BB(7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3.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 구 원 인

1. 피고와 우BB와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우BB(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아버지입니다.(갑 제1호

증 ⁠‘가족관계증명서’)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내역

가. 소외인은 2004. 0. 00.부터 2011. 0. 0.까지 00 00진 00 0-0번지 00오피스텔 0층 에서 소외 '00중기‘(이하 소외사업장 이라합니다)라는 상호로 건설/건설기계대여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입니다.(갑제2호증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개인)‘)

나.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세무신고하고 관련 국세를 자진 납부하여야함

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0년 0기 부가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0기 부가세 과세기간까지의 사업실적 신고분에 대한 신고 무납부 및무신고, 거래질서조사 등의 사유로 국세를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원고 산하 00진세무서장은 소외인에게 2010. 0. 0.을 납부기한으로 2010년제0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원[납세의무성립일(기초적 법률관계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2010. 0. 00.임], 2011. 00. 00.을 납부기한으로 2010년 제0기 과세기간 납기연장 무납부분 부가가치세 0원(납세의무성립일 2010. 0.0.), 2011. 0. 0.을 납부기한으로 2011년 제0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원(납세의무성립일 2011. 0.0), 2013. 0.0.을 납부기한으로 2011년 제0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원(납세의무성립일 2011. 0.0) 합계 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소유부동산이 공매로 매각되어 일부 납부된 것 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그 동안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국세체납액이 0건 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제3호증의 1내지4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라. 또한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소외인에게 2010.0.0.을 납부기한으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소외인에게 2010.0.0.을 납부기한으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0원 및 2013. 0.0.을 납부기한으로 2000년 귀속 거래질서 관련 조사에따른 종합소득세 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현재 소외인의 종합소득세 국세체납액이 0건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 5내지7 ⁠‘종합소득세세경정결의서’)

마. 따라서 소외인에게 부과되어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는 그 동안의 가산금을포함하여 부가세 0건 0원, 종합소득세 0건0원을 합쳐 0원(피보전채권액)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체납유무조회서’)

3. 사해행위

가. 소외인은, 위 보전채권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자신 소

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 등’ 이라합니다)에 하여, 2010.0.0.자 증여를 원인으로 CC지방법원 DD지원 등기과 2000.0.0접수제00000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소외인은 무자력이 되었고 이로서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의 1내지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소외인은 이 사건부동산을 2000.0.0. 자로 상속으로 취득(상속원인일 2000.0.0. 대습상속)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소유권이전 등기권리자가 소외인의 아버지인 점, 고지된 국세를 현재까지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부동산 등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아버지로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및 소외인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00지방국세청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납세자통합분석(재산조회서)’(갑 제6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00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

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2000.0.0.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체납자재

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

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

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

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6. 04. 1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2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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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아버지(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납세의무 성립 후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점, 증여 당시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해당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를 명령하고 말소등기를 명했습니다.
#국세 체납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유일한 재산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2806 판결에서는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권자(국가)의 만족을 해하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유일한 재산을 이전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2806 판결은 부동산이 유일재산이고,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등기이전한 점을 들어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명령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2806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4. 국가 등 조세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위해 주장·입증해야 할 핵심은?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만족을 해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국가는 유일재산 증여, 사해의사 및 특수관계 사실의 입증이 중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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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부동산 증여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628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4. 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우BB(7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3.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 구 원 인

1. 피고와 우BB와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우BB(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아버지입니다.(갑 제1호

증 ⁠‘가족관계증명서’)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내역

가. 소외인은 2004. 0. 00.부터 2011. 0. 0.까지 00 00진 00 0-0번지 00오피스텔 0층 에서 소외 '00중기‘(이하 소외사업장 이라합니다)라는 상호로 건설/건설기계대여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입니다.(갑제2호증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개인)‘)

나.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세무신고하고 관련 국세를 자진 납부하여야함

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0년 0기 부가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0기 부가세 과세기간까지의 사업실적 신고분에 대한 신고 무납부 및무신고, 거래질서조사 등의 사유로 국세를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원고 산하 00진세무서장은 소외인에게 2010. 0. 0.을 납부기한으로 2010년제0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원[납세의무성립일(기초적 법률관계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2010. 0. 00.임], 2011. 00. 00.을 납부기한으로 2010년 제0기 과세기간 납기연장 무납부분 부가가치세 0원(납세의무성립일 2010. 0.0.), 2011. 0. 0.을 납부기한으로 2011년 제0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원(납세의무성립일 2011. 0.0), 2013. 0.0.을 납부기한으로 2011년 제0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원(납세의무성립일 2011. 0.0) 합계 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소유부동산이 공매로 매각되어 일부 납부된 것 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그 동안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국세체납액이 0건 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제3호증의 1내지4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라. 또한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소외인에게 2010.0.0.을 납부기한으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소외인에게 2010.0.0.을 납부기한으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0원 및 2013. 0.0.을 납부기한으로 2000년 귀속 거래질서 관련 조사에따른 종합소득세 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현재 소외인의 종합소득세 국세체납액이 0건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 5내지7 ⁠‘종합소득세세경정결의서’)

마. 따라서 소외인에게 부과되어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는 그 동안의 가산금을포함하여 부가세 0건 0원, 종합소득세 0건0원을 합쳐 0원(피보전채권액)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체납유무조회서’)

3. 사해행위

가. 소외인은, 위 보전채권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자신 소

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 등’ 이라합니다)에 하여, 2010.0.0.자 증여를 원인으로 CC지방법원 DD지원 등기과 2000.0.0접수제00000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소외인은 무자력이 되었고 이로서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의 1내지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소외인은 이 사건부동산을 2000.0.0. 자로 상속으로 취득(상속원인일 2000.0.0. 대습상속)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소유권이전 등기권리자가 소외인의 아버지인 점, 고지된 국세를 현재까지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부동산 등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아버지로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및 소외인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00지방국세청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납세자통합분석(재산조회서)’(갑 제6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00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

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2000.0.0.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체납자재

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

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

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

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6. 04. 1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2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