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1심 판결과 같음)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고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등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나52678 환급세액 지급 청구의 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1 |
|
변 론 종 결 |
2016. 09. 08. |
|
판 결 선 고 |
2016. 10.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c광역시는 305,052,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13,866,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①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② 사실상 취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④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나52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1심 판결과 같음)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고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등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나52678 환급세액 지급 청구의 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1 |
|
변 론 종 결 |
2016. 09. 08. |
|
판 결 선 고 |
2016. 10.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c광역시는 305,052,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13,866,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①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② 사실상 취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④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나52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