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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납세 방식 부당이득 반환청구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 2016나52678
판결 요약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야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어 원고의 환급세액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부당이득 #환급청구 #조세환급 #신고납세
질의 응답
1. 취득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취득세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나-52678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취득세 신고에 중대한 잘못이 있지 않으면 취득세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중대·명백한 하자나 당연무효 사유가 없다면 환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나-52678 판결은 신고에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담보가등기와 사실상 취득행위가 취득세 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담보가등기 여부나 사실상 취득행위에 따라 판단하나, 본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나-52678 판결은 담보가등기·사실상 취득행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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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고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등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52678 환급세액 지급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6. 09. 08.

판 결 선 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c광역시는 305,052,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13,866,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①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② 사실상 취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④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나52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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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나52678
판결 요약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야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어 원고의 환급세액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부당이득 #환급청구 #조세환급 #신고납세
질의 응답
1. 취득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취득세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나-52678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취득세 신고에 중대한 잘못이 있지 않으면 취득세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중대·명백한 하자나 당연무효 사유가 없다면 환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나-52678 판결은 신고에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담보가등기와 사실상 취득행위가 취득세 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담보가등기 여부나 사실상 취득행위에 따라 판단하나, 본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나-52678 판결은 담보가등기·사실상 취득행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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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고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등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52678 환급세액 지급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6. 09. 08.

판 결 선 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c광역시는 305,052,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13,866,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①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② 사실상 취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④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나52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