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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유로 부가가치세 취소될 수 있나

대전고등법원 2015누12609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의무해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정당한 사유 #세무서장 #항소 기각
질의 응답
1.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미발행 관련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2609 사건은 원고의 주장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항소했을 때 어떤 경우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사건에서 원고의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세무당국이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부과처분 취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의무해태를 용인할 정당한 사유가 부족하여 기각하였음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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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 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26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3,48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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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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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정당한 사유 #세무서장 #항소 기각
질의 응답
1.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미발행 관련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2609 사건은 원고의 주장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항소했을 때 어떤 경우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사건에서 원고의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세무당국이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부과처분 취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의무해태를 용인할 정당한 사유가 부족하여 기각하였음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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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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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26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3,48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