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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480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면 해당 거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익자에게 악의가 추정되며,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 #채권자취소권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의 총재산이 줄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면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합-6480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도와 등기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한다면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합-64809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등 담보권 말소가 뒤따른 경우,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만큼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합-64809 판결은 담보 말소 후에는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 공제 잔액 한도로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을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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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648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6. 6. 29.

판 결 선 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2. 체결된 매

매계약을 FFF,FFF,FFF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FFF,FFF,FFF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BB은 2011. 3. 10. 윤CC, 김DD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화성시 **면 $$

리 418-1 목장용지 1,141㎡ 및 같은 리 418-2 목장용지 584㎡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4. 윤CC, 김D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유BB이 가항 기재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

하의 동수원세무서장은 2013. 2. 1. 유BB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

세 BB,BBB,BBB원(= 본세 CC,CCC,CCC원 + 가산세 DD,DDD,DDD8원, 십원 미만 버림, 이하 같

다)을 2013. 2. 28.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유BB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

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6. 29.까지 유BB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체

납액은 가산금 EE,EEE,EEE원을 포함하여 합계 FFF,FFF,FFF원(= 본세 CC,CCC,CCC원 + 가

산세 DD,DDD,DDD8원 + 가산금 EE,EEE,EEE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이다.

다. 유BB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3. 3. 22. 처남댁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AAA,AAA,AAA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 3 -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25.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유BB, 근저당권자 서울qqqqq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HHH,HHH,HHH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GGG,GGG,GGG

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7. 25.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인

KK,KKK,KKK원을 변제하고, 그 다음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마. 유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화성시 @@면 %%리 산 56-4 외 1필지 지상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개동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라항 기재 각 근저당채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9, 10,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

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되는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

건 매매계약일인 2013. 3. 22. 이전에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산금을

- 4 -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FFF,FFF,FFF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

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BB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행위로

인하여 유BB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

므로, 유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유BB은 위와 같은 행위로 장차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

복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유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

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

할 책임이 있으며,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

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

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

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신나라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5 -

들, 즉 ① 피고는 유BB의 처남댁이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아니한 채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와 유BB 사이에 매매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② 피고 는 유BB에게, 피고의 배우자인 민jj이 2011. 11. 21. 150,000,000원, 피고가 2013.

4. 22. 85,000,000원 합계 235,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측이 유BB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AAA,AAA,AAA원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시기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3. 3. 22. 사이에 기간 상 큰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 측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 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 방법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 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

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서울경기****업협동조합으로 된 1, 2

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말소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각 부

- 6 -

동산의 시가에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위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즉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취

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법원의 감정인 김종철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5. 7. 8.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416,16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금액으로 추정되며,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된 서울경기양돈축산

업협동조합의 1, 2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은 KK,KKK,KKK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면,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27,085,748원(= 416,163,000원 -

KK,KKK,KKK원)이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FFF,FFF,FFF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FFF,FFF,FFF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FFF,FFF,FFF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9.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4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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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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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등 담보권 말소가 뒤따른 경우,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만큼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합-64809 판결은 담보 말소 후에는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 공제 잔액 한도로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을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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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648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6. 6. 29.

판 결 선 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2. 체결된 매

매계약을 FFF,FFF,FFF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FFF,FFF,FFF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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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BB은 2011. 3. 10. 윤CC, 김DD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화성시 **면 $$

리 418-1 목장용지 1,141㎡ 및 같은 리 418-2 목장용지 584㎡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4. 윤CC, 김D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유BB이 가항 기재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

하의 동수원세무서장은 2013. 2. 1. 유BB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

세 BB,BBB,BBB원(= 본세 CC,CCC,CCC원 + 가산세 DD,DDD,DDD8원, 십원 미만 버림, 이하 같

다)을 2013. 2. 28.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유BB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

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6. 29.까지 유BB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체

납액은 가산금 EE,EEE,EEE원을 포함하여 합계 FFF,FFF,FFF원(= 본세 CC,CCC,CCC원 + 가

산세 DD,DDD,DDD8원 + 가산금 EE,EEE,EEE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이다.

다. 유BB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3. 3. 22. 처남댁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AAA,AAA,AAA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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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25.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유BB, 근저당권자 서울qqqqq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HHH,HHH,HHH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GGG,GGG,GGG

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7. 25.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인

KK,KKK,KKK원을 변제하고, 그 다음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마. 유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화성시 @@면 %%리 산 56-4 외 1필지 지상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개동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라항 기재 각 근저당채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9, 10,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

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되는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

건 매매계약일인 2013. 3. 22. 이전에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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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FFF,FFF,FFF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

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BB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행위로

인하여 유BB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

므로, 유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유BB은 위와 같은 행위로 장차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

복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유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

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

할 책임이 있으며,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

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

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

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신나라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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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즉 ① 피고는 유BB의 처남댁이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아니한 채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와 유BB 사이에 매매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② 피고 는 유BB에게, 피고의 배우자인 민jj이 2011. 11. 21. 150,000,000원, 피고가 2013.

4. 22. 85,000,000원 합계 235,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측이 유BB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AAA,AAA,AAA원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시기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3. 3. 22. 사이에 기간 상 큰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 측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 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 방법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 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

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서울경기****업협동조합으로 된 1, 2

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말소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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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시가에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위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즉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취

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법원의 감정인 김종철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5. 7. 8.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416,16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금액으로 추정되며,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된 서울경기양돈축산

업협동조합의 1, 2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은 KK,KKK,KKK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면,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27,085,748원(= 416,163,000원 -

KK,KKK,KKK원)이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FFF,FFF,FFF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FFF,FFF,FFF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FFF,FFF,FFF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9.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4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